[동아일보]
최순실 씨(60·구속)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70억 원을 받아낸 데 대해 검찰이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기소하는 최 씨의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共謀) 혐의를 기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특수본은 최 씨가 롯데, SK, 부영 등에 추가 재원 출연을 압박한 것은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롯데 70억 원’과 관련해 최 씨 측이 수개월에 걸쳐 자금을 요구한 사실과 당시 롯데가 처한 사정을 감안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나 포괄적 뇌물죄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내가) 여러 번 반대하자 대통령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청와대나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사기미수,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여러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피고발인임을 내세우면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장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친척집 주변에서 체포됐다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