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접근 문제, 보험금 지급 심사 시스템 악용...총 22억원
충격흡수기 허위․과장 청구, 유리막 코팅 일자 조작 등 위주
자동차 사고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 업체 131곳이 적발됐다. 편취한 보험금은 총 2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17일 보험금을 과장 청구한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13개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충격흡수기와 유리막 코팅 수리비 청구 시 서류 위조, 부품단가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 흡수기는 자동차 충돌 시 측면에 충격을 흡수하는 패널들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장치이다. 대당 500만~2000만원. 그동안 충돌한 차량이 충격흡수기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보험사가 져 왔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 흡수기 파손 시 시설물 시공업체가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2010년 1월∼2014년 12월 동안 수도권의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건 124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53%인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 이들 업체는 충격 흡수기 보험금 청구 시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 후 오려 붙이는 등 수법으로 허위·과장 청구를 했다. 청구건 7건 이상이거나 편취보험금 4000만원 이상인 15개 시공업체는 상습적인 허위·과장청구 업체로 나타났다.
20건 이상 청구한 4개 시공업체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 139건 중 69.0%인 9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5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 발생배경에 대해 충격흡수기가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곤란해 시공업체가 제출한 복구사진, 부품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해 온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자동차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업체도 동시에 적발했다.
이들 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 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사고일 직전으로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했다. 5회 이상 청구한 8개 정비업체는 상습적인 사기혐의 업체로 전체 사기혐의 청구건(147건) 중 88.4%인 130건을 허위 청구해 6300만원을 편취했다.
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표면이 긁히거나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코팅제를 입히는 것으로 평균 50만~2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충격흡수기 시공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거둬들여 확인토록 지급심사 매뉴얼을 보완하고, 유리막 코팅의 경우 품질보증서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심사업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코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6월 중으로 각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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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