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반환 공개하고 전부 완납하게 해야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지난
대선에서 일명 ‘27억 먹튀 논란’으로 한동안 선거비용 국고보조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다. 선거비용을 일정 득표율이 되면 100% 국가가
보조해주는 현행제도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선거비용 보조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 선거비용 보조가 화제가 되었다. 선거비용 보조를 받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이전에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반납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닌 것으로 들어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낙선된 사람의 경우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에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해야지만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낙선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당선이 되던 낙선이 되던 선거 과정에서의 비리 등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만 한다. 만약 반환고지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반환하지 않거나 못하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발생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다. 선거로 인해 엄청난 빚으로 반환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유는 불명확하나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에 쉬운 자료가 아니다. 반환 안 한 사람에 대한
명단공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언론에 공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3/2013092300147.html)
위에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사람 외에도 반환대상자가 207명이나 된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52억 6200만원으로 실로 엄청난 액수이다.
여기서 세무서가 징수를 하려고 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징수불가인 경우가 32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세금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에 발효된 ‘전두환추징법’과 같은 가족까지 조사하여 환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돈을 환급해야 할 사람은 전 서울교육감 곽노현이다. 그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35억원이다. 이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국가에 환급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납부한 금액은 1200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다가 환급 불가능자의 33번째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준 선거비용 보조금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개인 비리로 인해 당선자가 자격을 잃게 되면 이에
대한 재선거는 또 각 자치구의 세금으로 치뤄지게 된다. 잘못된 후보 하나로 이중으로 세금이 쓰이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직선제로 되면서
선거비용이 껑충 뛰었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국가가
선거비용을 보조해주는 데에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법하지 못한 사람에게 준 보조금도 제대로 환수
받지 못하는 것은 낭비이다. 애초 선거비용 자체도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선거비용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따로 열람신청을 해야만 한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기간도 3개월로 국민들이 알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선거비용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국민들에게 그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중요 정보가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고 심판하는 선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선거비용에 국고가 보조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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