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과 카바레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 수십명에게 성형시술용 필러를 싸게 구입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6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는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범행이 전국에 걸쳐 수십여차레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 등은 올해 4월3일 낮 1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커피숍에서 윤모씨(60·여)에게 "성형시술용 필러 1박스를 370만원에 구입해 되팔면 박스 당 20만원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15박스 구입대금으로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을 비롯해 강원도 원주와 인천, 부산, 경남 진주 등에서 여성 수십명으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75억원을 받거나,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콜라텍과 캬바레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유인책과 판매책, 구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이나 범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만 피해여성들을 만났으며,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을 지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 수십명에게 성형시술용 필러를 싸게 구입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6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는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범행이 전국에 걸쳐 수십여차레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 등은 올해 4월3일 낮 1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커피숍에서 윤모씨(60·여)에게 "성형시술용 필러 1박스를 370만원에 구입해 되팔면 박스 당 20만원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15박스 구입대금으로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을 비롯해 강원도 원주와 인천, 부산, 경남 진주 등에서 여성 수십명으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75억원을 받거나,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콜라텍과 캬바레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유인책과 판매책, 구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이나 범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만 피해여성들을 만났으며,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을 지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커피전문점 여자화장실서 동영상 촬영 20대 덜미
[뉴시스] 입력 2013.12.10 14:54
【화순=뉴시스】류형근 기자 =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동영상을 찍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0일 커피전문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에 들어온 B씨(30·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가 천장 쪽을 쳐다보면서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B씨는 남자 종업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날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여성의 동영상 수개가 발견됐다.
hgryu77@newsis.com
전남 화순경찰서는 10일 커피전문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에 들어온 B씨(30·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가 천장 쪽을 쳐다보면서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B씨는 옆칸의 문 앞에서 A씨에게 "자신의 모습만 지워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B씨는 남자 종업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날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여성의 동영상 수개가 발견됐다.
hgryu77@newsis.com
첫댓글 조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