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불명 이자라는 것은 즉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실명채권증권이자라는 것은 즉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채권의 소유주와 기명된 수취인 일치하지 않는 증권에 대한 이자로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지급자가 수취자를 대신하여 납부시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특례에 따라서 수취상대방이 금융기관일 경우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대부분 25%를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즉 원천징수의 경우 고율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세금의 경우에는 귀속을 알수 없기때문에 최고세율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액까지는 기사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가 가져가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의 경우 그 귀속을 알 수 없으면 다 대표자상여처분입니다. 즉 비실명이자는 대부분 꼬리를 알수 없는 가수금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원천을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회사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합니다.
첫댓글 이자지급시 채무자는 채권자가 불부명하기 때문에 그냥 38.5% 원천징수 떼고 나머지 금액을 깍두기 형님들께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불명 이자라는 것은 즉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실명채권증권이자라는 것은 즉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채권의 소유주와 기명된 수취인 일치하지 않는 증권에 대한 이자로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지급자가 수취자를 대신하여 납부시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특례에 따라서 수취상대방이 금융기관일 경우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대부분 25%를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즉 원천징수의 경우 고율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세금의 경우에는 귀속을 알수 없기때문에 최고세율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액까지는 기사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가 가져가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의 경우 그 귀속을 알 수 없으면 다 대표자상여처분입니다. 즉 비실명이자는 대부분 꼬리를 알수 없는 가수금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원천을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회사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합니다.
아.. 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