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그거 주유소 관련판례인데...요지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군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문제 되는 건 학설은 석유판매업허가를 대인+대물적인 허가로 보아서, 인정되냐 안되냐 ... 좀 혼란스
그러나 양도인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석유판매업소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지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대판 1992. 02. 25. 91누13106)하다고 판시했어요.
첫댓글 그거 주유소 관련판례인데...요지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군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문제 되는 건 학설은 석유판매업허가를 대인+대물적인 허가로 보아서, 인정되냐 안되냐 ... 좀 혼란스
러운데, 판례는 확실히 대물적인 처분으로 보고 하자가 승계된다 봅니다. 다른 건, 보시고 대물적이면 승계 되고 대인적이면 승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2003두8005 검색해보3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의 경우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대판 1896. 07. 22. 86누203)하다고 판시하였죠.
그러나 양도인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석유판매업소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지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대판 1992. 02. 25. 91누13106)하다고 판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