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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2023. 12. 26. [법률 제19840호, 시행 2024. 6. 27.]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5.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7.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간 생활권 연계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범위 및 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ㆍ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ㆍ교육ㆍ의료ㆍ환경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사업 및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ㆍ휴양활동, 지역자원조사 활동 지원
3. 그 밖에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8877호(2022.6.10.)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ㆍ심혈관ㆍ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ㆍ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ㆍ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제29조(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8877호, 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삭제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 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