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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넋두리 검찰가서 참고인 조사 한것도 모자라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왔네요..ㅜ.ㅜ
햄스터322 추천 0 조회 3,304 15.06.08 15: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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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08 20:52

    첫댓글 아니...무슨 600만원짜리 공사에 검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요?...법원이라니....참...나원...뭐라 할말이 없네요~ㅠㅠ
    참고로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검찰조사 받습니다. 감독자,현장소장 다 불려갑니다.예를들어 명절연휴에 공사현장에 노숙자가가 들와서 자살하거나 죽어도 조사 받아요....참 재수없는 일이지만요....
    햄스터님의 이번일은 사토량 같은데요...사토장 선정해서 남의땅에 인허가 받아서 물량만큼 성토해주면 끝나는데....근거서류(문서, 사진, 측량도면,인허가 등)가 남아있음 다행이나....주민이 원한에 의한 앙심을 품은듯 싶네요~

  • 작성자 15.06.09 06:56

    네 감사는 서류만 잘 만들면 되는되 검찰은 서류 잘만들어도 이렇게 저렇게 횡령하는 것을 의심하더라고요 .. 한번 조사받아보니까. 심리전 장난아님...서류도 중요하지만. 청렴하지 못했다면 여기 있지도 못했을꺼 에요 ㅜㅜ
    좋은경험은 아니네요..

  • 15.08.06 12:54

    600백만원이면 6억짜리 공사죠 ^^...

  • 돈 사만원(오만원인가? 육만원인가?)형사사건은 줬는데 줍니다..그리고 공가 1일 답니다..
    한가지 팁 드리자면 정말 팩트만.. 그리고 모르는건 모릅니다.가 제일 정확합니다. 저도 기억하고싶지 않은 기억이 ㅋ

  • 15.09.03 17:52

    가서 격으시면 별거아니에^^요 걱정마시고 사실만 일관되게 모르는건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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