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간에 명예훼손건 내용중에 제가 한 준설사업이 일부관련되어 있어
검찰가서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다 설명했는데..이번에는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아마도 둘사이의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 대하여 물어볼거 같은데.. 재수없게 변호사 말에 휘둘릴까봐 걱정이네요..
하천 준설공사하는데 모래질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준설토=모래, 라고 하여. 모래를 다른지역으로 빼돌렷답니다. 물론 제가 빼돌린건지 마을이장에 빼돌린건지 알수 는 없으나 마을이장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알리는 배포물로 마을이장이 빼돌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에 가서는 그것은 모래가 아니고 준설토고 사토다. 굳이 판매하자면 토사원석이고 골재선별기로 세척해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은게 모래고 비로서 상품의 가치가 있는것이다. 라고하고 설계에는 2km이내로 사토처리하게 되있고 2km가 넘어가면 회사에 손실이 생깅다. 공기가 28일 밖에 안되다보니 저한테 설계변경 요청보다는 업체에서 부득이 다른곳에다가 사토처리를 한것이다. 설명하고 당시 잡돌이랑 섞인 사진하고 풀하고 섞인 사진하고 다 제출했습니다 .
검찰조사는 잘 끝난거 같은데.. 한번도 보지 못한 저 인가들때문에 법정에 증인으로 스는데. 물론 제 증언이 듣고싶다면 하는건 어렵지 않으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런문서들이 오니 맘이 절대적으로 편치는 않네요. 그마을에다가 공사하기도 겁나네요.
. 참고로 위 사업은 2011년에 사업했고 600백만원대 사업입니다. -_-;
증인소환은 잘 모르겠는데 가서 증인역할만 하면 되는지
괘니 가서 심리전에 휘둘려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고 하면 저한테 수사 할라나요?
민사소송은 고문변호사와 같이 3건정도 진행해본적은 있습니다. 형사관련은 처음입니다.
첫댓글 아니...무슨 600만원짜리 공사에 검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요?...법원이라니....참...나원...뭐라 할말이 없네요~ㅠㅠ
참고로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검찰조사 받습니다. 감독자,현장소장 다 불려갑니다.예를들어 명절연휴에 공사현장에 노숙자가가 들와서 자살하거나 죽어도 조사 받아요....참 재수없는 일이지만요....
햄스터님의 이번일은 사토량 같은데요...사토장 선정해서 남의땅에 인허가 받아서 물량만큼 성토해주면 끝나는데....근거서류(문서, 사진, 측량도면,인허가 등)가 남아있음 다행이나....주민이 원한에 의한 앙심을 품은듯 싶네요~
네 감사는 서류만 잘 만들면 되는되 검찰은 서류 잘만들어도 이렇게 저렇게 횡령하는 것을 의심하더라고요 .. 한번 조사받아보니까. 심리전 장난아님...서류도 중요하지만. 청렴하지 못했다면 여기 있지도 못했을꺼 에요 ㅜㅜ
좋은경험은 아니네요..
600백만원이면 6억짜리 공사죠 ^^...
돈 사만원(오만원인가? 육만원인가?)형사사건은 줬는데 줍니다..그리고 공가 1일 답니다..
한가지 팁 드리자면 정말 팩트만.. 그리고 모르는건 모릅니다.가 제일 정확합니다. 저도 기억하고싶지 않은 기억이 ㅋ
가서 격으시면 별거아니에^^요 걱정마시고 사실만 일관되게 모르는건 모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