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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예정지 |
노선길이(km) |
자연보존지구 노선길이(km) |
전남 구례군 |
산동온천~노고단 |
4.5 |
2km 미만 |
전북 남원시 |
뱀사골(반선)~반야봉 정령치~반야봉 |
6.7 6.0 |
약 3.32km 약 1.66+1.66km |
경남 산청군 |
중산리~제석봉 |
5.0 |
약 2.5km |
경남 함양군 |
백무동~제석봉 |
- |
약 3.9km |
10월 12일부터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은 산악인이 중심으로 되어, 지리산의 심장인 반야봉은 ‘민족 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준)’-화엄사, 쌍계사, 벽송사, 대원사, 실상사 참여-가, 인간에 의한 훼손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노고단은 지리산권시민사회가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농성은 ‘국립공원 보전과 케이블카 건설 반대를 위한 환경부장관의 대국민 약속’이 표명될 때까지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여 지리산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습니다.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준)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입니다. 자연공원에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한라산이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이 사랑하는 북한산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적 기준의 국립공원으로 등재된 설악산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제도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먼저 지정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 케이블카 바람이 불던 일본의 자연공원들도 지금은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 외국의 사례는 국립공원,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불필요한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7곳의 사례는 케이블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환경부는 5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시행령안 제14조의2),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환경부안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지리산국립공원 제석봉(천왕봉),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밑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게 됩니다. 산 꼭대기엔 흉물스런 정류장이 더 높이 지어지게 됩니다. 국립공원을 지킨다는 환경부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도 케이블카에 반대합니다.
2008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려한다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케이블카 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한라산 등에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있음을 주변에 알리기
청와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에 글 남기기
케이블카 설치를 부추기는 환경부에 항의전화(자연자원과 02-2110-6751)하기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카페(http://cafe.daum.net/nocable)에 가입하여 의견남기기
각자 활동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 올리기
* 물어보기 : 김병관 (천왕봉 농성자 대표, 전 연하천대피소 소장) 011-9992-1909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061-783-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