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 00마트를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접수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으로 부터
출장 확인 후,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고,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7일에서 행정심판결과 무혐의에 해당하는 "인용"을 받음.(영업정지 7일 자체가 없어 짐.)
-
사건 : 인행심 2016-187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문 0 0
- 피청구인 : 인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6. 05. 30.
- 결과통보 : 2016. 06.07.
-
주문 : 피청구인이 2016. 04. 2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청구인의 마트에서 2016년
2월 29일 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품처로부터 입고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인 "스리라차칠리소스"를 매대에 가지고 있었다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것도 아닌떼, 어이 없게도 황당하게 손님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하였다면서 판매 영수증과 동영상을 신고하여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하달이
되어 청구인은 뒤늦게 알게 되었고(2016년 3월 25일) 그 신고한 증거만으로 00구청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하였다고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음.
2. 조치
: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우선 문을 닫으면 고객으로부터 대미지와 평이 안좋기에 우선 영업정지 7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기위해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을 받아 문을 닫지 않도록 우선
조치되었고, 행정심판을 제기,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약 3개월 동안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7일 처분을
00구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약 3개월 동안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은 2016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취소처분을 받아, 2016년 6월 7일 최종 행정심판
재결결과 "인용" 무혐의 통보를 받음.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이 없던 것으로 종결 처리 됨)
저희 사무소는 마트,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억울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