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4.10총선 부정선거 못 막으면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수개표 만으로 북한 해킹 못 막는다!!!
4.10일 총선을 불과 81일 앞두고 4.15총선등 과거 부정선거 진상을 알고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온통 거리로 나서 분노의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10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삭발을 하고 수 많은 교수들과 해외 동포들과 국내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건만 대통령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으며, 20여만명의 국민들이 힘 들게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개정을 국회는 3년차 임기말까지 심의도 하지않고 있어서 급기야 국민들이 국회를 검찰에 고소를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주권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니 많은 국민들로부터 부정선거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이첩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검토도 하지 않았는지 상위법령 무시하고 만든 하위규칙 내세우며 전 정권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행정안전부와 여당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의 지속적 요구에도 주장한 내용을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부정선거 자행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란의 체제전쟁 수준인데 밖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공공연히 전쟁 협박을 가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여서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할지 망연 자실한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직 직원 네분이 이미 과거부터 이루어져온 중앙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 실태를 폭로한바 있으며 말기암 상태에서 혼신을 다해서 고백한 박동건씨는 며칠사이에 별세하셨고
그 중 김형철장군과 함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케한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 부정선거의 법적 핵심 대비책을 전해왔습니다.
[부정선거 법적문제와 대비책]
1.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관련 공정선거법의 진정 부작위 위반*
공선법 제158조의 제2항의 사전투표에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것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한 것을 규칙 제86조 제2항에서 투표마감 시각이후 지체 없이 삭제하게 했습니다.
●선거당일 투표의 경우는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기며 국회의원 임기종료시까지 보관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는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날인 대용으로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 및 전자서명을 남기는데 선거일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삭제합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었으며, 또 사후 관리에 있어 당선·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 사전투표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선거인명부와 같이 임기까지 보관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사전투표용지발급기 관련 공선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
가.사전투표관리관 자기 도장 날인 위반
공선법 제158조 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게 했는데 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후단에서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취지는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막고 공정선거를 기하기 위해서 한 제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인 폭주에 대비해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는 것은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파괴하면서 신속성을 기한다는 것으로 각 이념의 충돌이 밝혀졌다. 어느 이익이 우선인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이념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의 인쇄날인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공선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하여 또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거관리규칙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 등)제1항 제2호에서 “사전투표관리관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인쇄날인은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이 명확하게 확인됨에 따라 투표지가 무효가되어 위반이 확인 되었다.
나.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 봉함봉투 사용하지 않은 투표참관원칙 위반
공선법 제158조 제4항에는 사전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게 했으나, 제5항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에는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투표참관원칙의 위반의 문제가 밝혀졌다.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종료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앞에서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가 발급기의 모니터에 나와 있는 투표수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사전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수를 발급기 모니터 투표수와 비교 확인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급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해킹과 조작을 막을 수가 없으며, 관내나 관외 모두 전산상의 투표수와 실제 투표수를 확인 해주어야 그 투표관리가 투표참관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내는 투표수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관외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만약 그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이사항을 투표록에 기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발급기의 모니터에 투표수가 현저히 많으면 해킹과 조작일 수가 있으며 그 수가 1~2매 정도 소량이면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 반대일 경우 즉 투표함의 투표수가 많은 것으로 이것은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관위가 지체없이 수사의뢰를 해서 포렌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4항과 제5항의 충돌로 투표참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공선법의 부진정 부작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선법 제158조(사전투표) 제3항과 제4항, 제5항이 공선법 부진정 부작위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국정원 등이 투·개표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점검결과 공표에서 해킹과 조작가능성을 밝혀 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공선법과 사이버 보안과의 관계를 보아도 확실하게 헌법위반이 밝혀졌다. 위반이 이러한데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할 것인가?
다. 북한의 해킹 기술은 어디까지 인가?
1) 전자개표기는 해킹과 조작을 막을 수 있음
전자개표기에 대한 해킹과 조작은 한계가 있다. 조작비율 3% 이상 올리면 개표사무원에게 적발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수작업 개표를 먼저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해킹과 조작을 막을 수가 있다.
2) 사전투표는 해킹과 조작을 막을 수가 없음
사전투표는 투표자를 동원하면서 해킹과 조작, 통 바꿔치기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자의 신분증의 진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또 신분증 파일을 선거일 투표종료와 동시에 삭제합니다. 발급기는 임의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해킹 또는 조작 100명을 해서 사전투표자를 통해 투표지 100매를 투표함에 넣을 수가 있다.
국민의 명령 성명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전투표는 헌법과 사이버 보안위반을 확인했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미 노출된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입법부 국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개정하여 4.10총선에 있어 대만처럼 공정한 투표소수개표를 실시하게 하라 !!!
사법부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전 정권에서 중앙선관위와 야합한 선거무효소송들을 재심의하고 중앙선관위의 상위선거법을 위반한 하위규칙의 즉각 효력정지가처분하라
행정부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여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행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및 대검찰청의 긴급수사 등으로 위법을 확인 후 탄핵 조치하고 공정선거 체제를 완비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에도 즉각 대비태세를 완비하라
이 명령을 어기는 3부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지 말라.
언론에 경고한다. 그동안 부정선거에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돌아보라.
국민들이 분노한다.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2024. 1. 20.
육군3사 총구국동지회 회원 일동
첫댓글 어떤일이 있더라도 부정선거만은 반듯이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유권자여러분 철저히 감시합시다.
지금 정권에서 부정선거 바로 잡지 못하면,이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장날겝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위기를 철저히 지켜내야 할것이다.
부정선거는 당연히 막아야지요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 여러말이 오갔으니 정부도 국힘도 정신차리고 잘하리라 믿습니다
기는 자위에 나는 자 있듯이
부정 선거 방법도 일반인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묘한 수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저 기계적 방법으로는
부정 선거 막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유권자의 정치 수준이라
봐요, 모두가 투표자이면서도
감시 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