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갱신형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보장 특별약관
2-2-2.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지 방간대상질병보장개시일 이후에「지방간대상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 세부보장당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 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 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 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제1항에서 정한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 세부보장당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 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로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지방간대상질병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 초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지방간대상질병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을 지방간대상질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지방간대상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지방 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약관 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 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지방간대상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방간대상질병」이라 함은「지 방간대상질병(간효소수치80IU/L이상)」및「지방간대상질병 (간효소수치200IU/L이상)」을 총칭합니다.
2. 제1항의「지방간대상질병(간효소수치80IU/L이상)」이라 함은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6(지방간대 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간효소수치(아스파테이 트아미노전이효소(이하 AST) 또는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이하 ALT))가 80IU/L이상을 만족하는 지방간대상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지방간대상질병 분류표【별표6】[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3. 제1항의「지방간대상질병(간효소수치200IU/L이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6(지방간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간효소수치(AST 또는 ALT)가 200IU/L이상을 만족하는 지방간대상질병을 말합니다.
4.「지방간대상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혈액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 및 조직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지방간대상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제1항에서 간효소수치(AST 또는 ALT)란 혈액검체에서 시행한 AST 또는 ALT 검사결과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간효소수치(AST 또는 ALT)가 명시된 검사결 과지 포함)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지방간대상 질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지방간대상질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 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지방간대상질병(간 효소수치8 0 I U / L이상)」및「지방간대상질병(간효소수치 200IU/L이상 기준)」으로 각각 진단받아 지방간대상질병관 리지원비를 각 1회씩 총 2회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제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지방간대상질병보장개시일을 적용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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