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기호5번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다름. GB 지정당시부터 해당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건물소유자 이축권 행사하여 현재 나대지 상태
>> GB지정당시부터 건물이 있는거면 해당 GB는 건축가능부지로 보는게 맞지 않나해서요.
(질문2)
사실상사도의 경우 편익받는 토지의 1/3로 평가한다고 강평해주셨는데,
아래 필기노트 상에서 보면, 편익받는 토지는 "대" 이고, 이용상황이 비슷한 토지는 "전" 인데.
저 경우 "전"을 기준으로 1/3평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양자가 다른 내용이 맞을까요? 왜 이번 문제에선 편익받는 토지가 기준이되는걸까요?
(질문3)
사실상사도도 지목이 '도로' 일 수 있을까요?
전 지목이 도로길래 사도법상 사도로 보고 풀어버렸네요ㅠ
첫댓글 1. 이축권 행사로 건물이 없어졌으니 더이상 건축할 수 없는 대지이므로 나대지입니다.
2. 애초에 해당 토지는 이용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토지입니다. 1/3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련번호#1 밖에 없습니다.
3.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