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흥·남면 일부지역 주민 대상 월 3~6만 원 보상, 2월 신청접수 후 8월 지급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의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군 지역 주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태안군은 지난해(2021년) 말 국방부가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1800여 명에 대해 내달 중 보상금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피해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왔던 곳으로, 군은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그동안 근흥면·남면·소원면 23개소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끝에 △1종지역(도황리 황골 일원) △2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일원) △3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용신리, 남면 신온리 곰섬·마검포 일원)을 고시했다.
태안군의 소음대책지역 총 면적은 17.38㎢으로 보상 대상자는 1858명(잠정)이며, 보상금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천 원, 3종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실 거주일,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 보상금 지급을 안내하고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본격적인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주민 편의를 위해 출장 접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출장 접수 일정 및 대상은 △2월 7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8일 근흥면 도황리·용신리 주민 △9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10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1일 근흥면 피해지역 주민 중 미신청자 △14~15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며, 접수 장소는 해당 마을 관할 면사무소다.
동일세대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접수 후 4월 중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이고 8월이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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