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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 개정안 |
- 4년 중에서 3년(1,095)이상 거주 - “물리적인 거주(physically present)”라는 규정이 없었음. -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했던 기간도 절반으로 계산하여 시민권 신청자격 기간에 포함시킴 - 시민권 신청시 “거주 의향(intent to reside)”조항 없었음
| - 6년 중에서 4년(1,460일) 이상을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함 - 6년 중에서 4년 동안에는 일년에 적어도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함 -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했던 기간은 시민권 신청자격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 “거주의향” 조항 삽입 |
* 언어 및 지식 요건 강화
개정안은 또한 언어 및 지식을 묻는 요건을 대폭 강화시켰다.
종전에는 18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의 경우에만 언어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캐나다의 역사나 지리, 정치 등을 묻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연령이 14세에서 64세로 대폭 확장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과 장년층 이상의 경우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필기시험의 경우에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통과된다.
만일 필기시험에 떨어질 경우 판사와 인터뷰를 통해 구두로 테스트를 치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전에는 통역자를 대동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영어나 불어를 구사함으로써 테스트에 응해야 한다.
기존 규정 | 개정안 |
- 18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은 반드시 언어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캐나다의 지식을 물어보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단, 54세 이상의 경우에는 언어자격요건과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신청자는 통역자의 도움을 통해 필기시험을 치룰 수 있다(판사와의 면담 테스트일 경우 해당) | - 언어자격요건과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연령대를 14세에서 64세 사이로 대폭 확대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영어나 불어로 직접 필기시험을 치뤄야 한다 |
* 기타 개정안들
개정안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다 적발된 사람의 처벌을 대폭 강화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없던 소득세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해마다 연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자료를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 규정 | 개정안 |
-캐나다 국내에서 범법을 행할 경우 시민권 취득 금지 -부정한 방법이나 사기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혹은) 징역 1년 부과 -시민권 신청시 소득신고 보고 의무 없음 -캐나다 군복무 중인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 없음 | - 캐나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법을 행할 경우에도 시민권 취득 금지 -부정한 방법이나 사기로 인한 벌금을 최대 10만 달러로 상향하며 복역기간도 최대 징역 5년으로 확대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함 -캐나다 군복무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1년 단축시켜줌 |
한편, 2월 6일부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비용도 크게 상향됐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1인당 200달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제 성인은 1인당 400달더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의 수수료는 100달러로 과거와 동일하다.
이민부는 새로운 개정안이 시민권 신청요건은 강화시킨 대신 수속기간은 대폭 줄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에 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신청자의 대기기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민권 신청자는 대부분 1년 이내에 선서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 2년으로 기간이 늘었으며 심지어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산더 장관은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캐나다의 풍부한 문화와 가치를 포용하고 캐나다 사회에서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며 “캐나다 시민권은 전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특권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당인 보수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상태일 뿐 아니라 야당도 큰 반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이미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National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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