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3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가 주차장운영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불안정과 규범간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는 일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본문과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중 일부는 위 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고가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에 따라 일단 면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위 시행령 조항 제106조 제8항 단서 제7호에서 면세제외 대상 사업으로 규정됨으로써 결국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