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인천지역에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3명 중 1명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주택공사가 윤두환(한·울산북)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건설비의 85%를 보조해 40㎡ 이하로 건설한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6천54가구)에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없는 2천55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공이 인천지역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은 4개 단지 6천54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 탈북자,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는 52.8%인 3천194가구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55.39%로 무자격 입주자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44.7%, 울산·경남 43.3%, 그 다음 인천시가 41.4%를 기록해 전국 시·도 중 4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단지별로는 지난 1992년 7월 입주한 인천연수1단지가 1천654가구 중 784가구가 무자격 입주자로 구성돼 47.4%를 차지했으며, 1990년 12월 입주한 인천만수7단지가 1천466가구 중 676가구가 무자격 입주자로 46.1%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인천지역 7천361가구의 영세민들은 입주할 기회조차 쉽게 갖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 길게는 7년에서 최소 1년까지 평균 3년은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윤 의원은 “도시 극빈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상은 큰 문제”라며 “입주자들의 경제사정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자격조사를 실시해 입주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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