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주거용 주택에 한정하며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도 임대했다면 누수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을 훑어보면 표기는 유사하지만 그 의미와 쓰임이 다른 단어들이 정말 많다. 특히 혼동하기 쉬운 어휘로 ‘보상’과 ‘배상’이 있다.
두 단어는 단지 획 하나 차이일 뿐인데, 기자는 두 단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궁금해졌다.
대부분 보험용어는 한자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글 표기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는 한자의 뜻을 풀이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보상(補償)’은 타인에게 끼친 손실을 갚는 것을 의미하며 ‘배상(賠償)’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뜻한다. ‘도울 보(補)’와 ‘물어줄 배(賠)’ 등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떼고 보면, 모두 ‘갚을 상(償)’을 공통으로 사용한다. 즉 두 단어 모두 손실 또는 손해를 ‘갚다’는 의미에서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