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死亡申告) ☆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전에 입원한 병원의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구분별 준비서류
구 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비 고 |
사산아 (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 사산증명서 : 2부 (장례식장1부,화장장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 병원 원무과 | 병원간호사에게 문의 |
화장증명서 1부 | 병원원무과,장제장 |
신생아 | 출생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부 ( 장례식장 : 1부, 화장장 : 1부 ) | | 매장용. 화장용 |
화장증명서 : 1부 | | 화장장 |
노환 및 병사 | 병사 → 사망진단서 5 부 ( 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2부,건강보험:1부) | 병원 원무과 | - |
-응급실에서 사망- ① 병사-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본 5부 ② 기타불상-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검사필증 3부 | 병원 원무과 검찰청 | 관할경찰서에 신고 검찰에서 심의후 발급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사필증 3부 | 병원 원무과 검찰청 | 검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 용도별 준비서류
구 분 | 신고서류 | 용도 | 비고 |
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외인사,기타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사필증 : 1부 | 입관용 | 염습 전에 반드시 사만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묘지. 장제용 | 위와 같음 | 매장,화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공부서류 (가족관계부) 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검사필증) 1개월 이내에 신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사망증명서류 : 1부 | 장제비청구용 | 장제비 |
기타 보험 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 청구용 | 필요시 |
참고사항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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