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잇으므로,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 (요가원의 부가율은 30% 입니다)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유형의 변경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하여 간이과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