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00주년] (1922-2022)
1.
한국장로교회가 교단분열없이 하나의 장로교회였던 시기의 장로교회의 헌법이 만들어진지 올해 9월로 100년이 된다. ‘원헌법’으로도 불리는 1922년 헌법 10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시점이다. 한국장로교회 헌법100주년을 맞아 짧게 글을 연재하게 될 것이다. 관심없는 분들에게는 포스팅이 성가실 수 있기에 패스를 권해드린다.
2.
한국장로교회 헌법의 시작은 미국북장로교회의 규범과 세칙이 1891년에 작성된다. 서리제도를 도입했다. 조사,영수,서리집사가 시작된다. 이어서 선교사 공의회, 합동공의회를 거쳐 1907년 조선독노회,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 기초적 정치가 채택된다. 그리고 1917년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가 곽안련에 의해 번역되고 제9회 총회에서 이것을 본 교단의 참고서로 삼기로 결의 한다. 이어서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 본격적인 모습을 갖춘 헌법이 등장한다. 이어 1929,1934년에 헌법이 개정추가된다.
3.
1922년 헌법
1)부목사가 없었다.1955년에 부목사 제도가 생김
2)정년이 없었다. 1991년에 70년 정년이 생김
3)부목사가 생기면서 동사목사가 사라졌다. 1955년
4)헌법작성을 주도한 곽안련은 자신이 속한 미국 북장로교회와 자신이 번역한 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무시하고 미국남장로교회의 헌법을 1922년 헌법에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북장로교회는 항존직을 3종(목사,장로,집사)로 분류하는데 반해 남장로교회는 2종(장로,집사)로 분류한다는 특징이 있다.
[출처] 한마음 개혁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