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명의로 25평과 32평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로 25평아파트를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전세를 주고있었기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채로 두고,
재산분할합의서만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새로운 여자와 재혼을 하였고,
그로인해 2017년에 다시 32평아파트를 받기로하고 다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상 지금까지 명의이전을 하지않았는데 이제 하려고하니 이혼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소유권이전등기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전남편은 양도세를 저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분할 이행시기가 늦어졌다고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이 그러한 지 자세한 걸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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