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주관 토론회(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2023.1.16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
강제동원, 책임은 일본에 있다.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내용
○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강점이었다.
; 일제의 불법강점과 직결된 법률관계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 징용의 근거법인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 일제가 한반도의 인민을 끌고 가 일을 시킨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강제동원이다.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즉,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적이 없고,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정부가 받은 무상 3억불과 관련이 없다. =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무상 3억불로부터 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들도 책임이 없다.
;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남아 있다.
; 따라서 지금 한국인 피해자 개인은 법원에 피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 피해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II. 일본 정부의 반발
○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 2018.10.30 ; 2018.11.29.
1.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한다.
2. “대한민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으면서,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생각”이다.
○ 이후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공격을 반복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 “청구권협정 위반”
; 근거는?
;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과 3항의 조문 뿐임.
;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해석은 국제법 위반이다’?
○ 일본 정부의 터무니 없는 공격이야말로 현재의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임. 따라서 공은 일본의 코트에 있는 것임.
III.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따른 조약의 해석임.
○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제시한 것임.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제31조, 제32조에 따라
; 수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함.
IV. 윤석열 정부의 ‘방안’
○ 윤석열 대통령의 포부 = ‘그랜드 바겐’, ‘패키지 딜’, ‘포괄적 해결’
○ 국장급 협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정상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거듭 ‘곧 해결된다’라는 기사들이 난무.
○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이 상당히 단정적으로 정부의 ‘방안’이라는 것을 보도하고 정부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 ‘방안’이 현 단계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 내지는 희망사항인 것으로 보임.
1.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국 측이 대신 떠맡는다.
2. ‘병존적 채무인수’를 통해 한국 측이 승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여 채권을 소멸시킨다.
3. ‘병존적 채무인수’의 주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되며, 그 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마련한다.
4. 일본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V.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외교부 국제법규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의견」(대외비), 2013.11.12.
; “우리 정부 또는 별도 재단이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후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하면, 채무이행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
○ 병존적 채무인수는 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둔 채 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약정을 하여 제3자가 원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 병존적 채무인수가 부각된 것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임. 즉 채권자=피해자들이 ‘왜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측이 변제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채권자=피해자의 승낙 없이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로 동원된 것임.
○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채무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임.
○ 하지만 우리의 사안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 병존적 채무인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일본 기업과 제3자=재단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기업이 그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 기업이 병존적 채무인수를 위한 합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음.
; 반대로 일본 내부로부터,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되면 결국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들려 옴.
○ 일본 기업과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이상 병존적 채무인수는 불가능하고, 일본 기업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피해자가 거부하는 이상 병존적 채무인수는 인정될 수 없음.
VI.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7조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
○ 위와 같은 재단의 근거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재단은 대법원판결이 「청구권협정」과 관련이 없다고 선언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에 관한 일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대신 면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음.
○ 법률의 하위에 위치하는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 정관 자체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정관에 불과한 것임.
VII. 한국 기업의 출연?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동원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강제동원과 관련이 없고, 그 무상 3억불로부터 지원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은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 책임이 없음.
○ 따라서 재단이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에 대해 출연을 하라고 하거나, 해당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기 위해 출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VIII.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보다 중요한 것은 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어설픈 법률론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나서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을 벌여야 하는 것인가임.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 ?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존중하는가? 대법원 판결과 같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불법강점이라고 보는가? 그래서 일본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 아니면 일본 정부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이라고 보는가? 그래서 애당초 강제동원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보는가?
○ 만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전자라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해결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으므로, 그 입장은 후자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
○ 혹시라도윤석열정부의입장이후자라면
; 일본 기업의 책임을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됨. 행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니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의 부정으로서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강점이라는 판단의 근거를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서 찾고 있으니, 그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님.
; ‘합법 지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강제동원이라는 것을 애당초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격에 전면 굴복하는 것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의 공식입장, 즉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병합늑약 등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입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님. 그 결과는 박정희 정부보다도 몰역사적인 최악의 정부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님.
○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 대신 다 떠안겠다고 한다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인정했다라고 주장할 것임.
IX.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며 당연히 집행되어야 함.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강제집행을 해야 함.
○ 일본 정부가 그에 반발하여 국제법 위반이라며 통상공격 등을 가하는 경우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으로서 대응해야 함.
○ 소송이라는 방식을 동원할 수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는, 국내적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충실히 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함.
○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일 과거청산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에 나서야 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창록,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지식산업사, 202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주최 토론회(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한국 정부 강제동원 ‘방안’의 역사적 문제점
김 창 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일본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 = 21세기에 치외법권 내놓으라
○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 2018.10.30 ; 2018.11.29.
1.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한다.
2. “대한민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결국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판결에 따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없던 일로 만들라’라는 이야기.
= 한국에 주재하며 한국에서 이윤을 챙기는 일본 기업이 한국의 법에는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
= 주재하는 외국의 법에 따르지 않을 특권, 즉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내놓으라는 것.
○ 치외법권은 제국주의시대에 제국주의국가들이 피침략국에 대해 강요한 불평등조약의 핵심 내용으로서 피침략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었음.
○ 일본 정부의 주장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 대해 일본 기업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일본 정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일본 정부는 입만 열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장하면서 주권 상호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임.
II. 한국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 = 사법주권의 포기
○ 2023년 1월 12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의 발제
; “‘현금화’ 不바람직”,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움.
;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에 제3자가 변제”
; “확정판결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로 사과하기는 불가능”,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
○ 결국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 측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떠맡겠다’라는 이야기.
○ 대법원 판결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이라는 국제법에 따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제시한 것임.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것임.
○ 그러한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강제집행해야 함.
○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본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한국 정부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임.
○ 한국 정부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치외법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III. ‘사죄와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 이른바 ‘방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기여’라는 ‘성의있는 호응’을 요청한다고 하고 있음.
○ ‘기여’, ‘성의’, ‘호응’은 모두 다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가해자・책임자・채무자인 일본에 대해서는 애당초 가당치 않은 표현임.
○ 게다가 그 점을 제쳐두더라도 예상되는 ‘사죄와 기여’는 실체를 가지기 어려운 것임.
1. 사죄?
○ ‘사죄’의 가능성
① 일본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 / 일본 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
② 일본 정부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총리 담화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두루뭉실 언급함.
○ ①은 물론이지만 ②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에 대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기에서 다시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お詫び)를 표명합니다”라고 밝혔고,
; 1998년의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과 2010년의 「칸 담화」에서도 그 정신이 계승되었지만,
; 2015년의 「아베 담화」에서는 한반도 침략의 징검다리였던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식민지지배 아래에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라고 찬양하여 식민지지배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했음.
; ‘과거 총리 담화’에는 「아베 담화」도 포함되므로 「아베 담화」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과거 총리 담화의 정신 계승’은 애당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①은 물론이지만 ②도 애당초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가 아님.
; 문제는 강제동원이며, 따라서 사죄를 한다면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함.
; ②를 사죄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제동원에 대한 것이 아님.
; 오히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부정의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음.
- “구 국가총동원법(1938년 법률 제55호)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는 국민징용령(1939년 칙령 제451호)에 의해 징용된 조선반도로부터의 노동자 이입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실시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니라 ‘징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21.4.27. 각의결정)
- 군함도 이행보고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의 강제동원 부정
; 결국 ②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식민지지배에 대해서는 사죄하지만 강제동원은 애당초 없었다’라고 하는 꼴.
○ 한국 정부가 ②를 사죄라고 받아들인다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하지만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쳐주자’라고 하는 꼴.
[표1] 일본 역대 총리의 식민지지배 관련 담화 등 (별첨)
2. 기여?
○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기업의 기여를 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임.
○ 제3자 변제를 하는 재단의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 기업의 출연인지 다른 일본 기업의 출연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를 통로로 사용하는 ‘희석’도 시도되고 있음.
○ 결국 배상금임을 명백하게 부정한 돈을 내놓을지 말지, 내놓는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내놓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이야기.
○ 한국 정부는 ‘돈을 내놓기만 하면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금으로 세탁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꼴.
○ 모든 문제를 돈 문제로 환원하여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
IV. 역사의 퇴행을 우려한다
○ 문제는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것인 동시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한 역사인식의 대립에 관한 것이기도 함.
○ 1965년 한일 역사인식이 대립된 채 봉인됨.
; 한일 「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국 정부는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병합늑약 등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의미라고 해석함. = 불법강점
; 일본 정부는 1910년 조약은 당초에는 유효였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실효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함. = 합법지배
○ 2001년 오오사카 지방재판소가 합법지배의 입장을 확인함.
; 신일본제철에 대한 한국인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한국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선고함.
○ 2012년, 2018년 대법원이 불법강점의 입장을 확인함.
;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음.
;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
○ 2018년 「외무대신 담화」는 합법지배의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공격한 것임.
; 한국인 피해자 개인과 일본 기업이라는 사적 주체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국가간의 분쟁으로 무리하게 끌어올림.
○ 한국 정부의 대응은?
; 일본 정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 만일 ‘합법 지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강제동원이라는 것을 애당초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격에 전면 굴복한다면,
- 대법원 판결과 사법권을 부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됨.
- ‘불법강점’이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포기함으로써 몰역사적인 최악의 정부로 전락하는 것이 됨.
[표2] 한국과 일본의 입장 추이 (별첨)
V. 역사 앞에 겸허해야.
○ 일본 기업들은 한국 최대의 로펌을 동원해 10년이 훨씬 넘게 법정에서 열심히 다투었음. 2012년의 파기환송판결을 뒤집으려고 ‘사법농단’을 기도했다는 혐의조차 있음. 그런데도 정작 판결이 선고되자 못 따르겠다고 함. 그들의 상대는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그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일본 기업들의 판결 거부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
○ 현재의 갈등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집행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멈추고 식민지지배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터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지배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창록,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지식산업사, 202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주최 토론회(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한국 정부 강제동원 ‘방안’의 역사적 문제점
김 창 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일본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 = 21세기에 치외법권 내놓으라
○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 2018.10.30 ; 2018.11.29.
1.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한다.
2. “대한민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결국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판결에 따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없던 일로 만들라’라는 이야기.
= 한국에 주재하며 한국에서 이윤을 챙기는 일본 기업이 한국의 법에는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
= 주재하는 외국의 법에 따르지 않을 특권, 즉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내놓으라는 것.
○ 치외법권은 제국주의시대에 제국주의국가들이 피침략국에 대해 강요한 불평등조약의 핵심 내용으로서 피침략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었음.
○ 일본 정부의 주장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 대해 일본 기업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일본 정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일본 정부는 입만 열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장하면서 주권 상호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임.
II. 한국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 = 사법주권의 포기
○ 2023년 1월 12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의 발제
; “‘현금화’ 不바람직”,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움.
;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에 제3자가 변제”
; “확정판결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로 사과하기는 불가능”,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
○ 결국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 측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떠맡겠다’라는 이야기.
○ 대법원 판결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이라는 국제법에 따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제시한 것임.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것임.
○ 그러한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강제집행해야 함.
○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본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한국 정부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임.
○ 한국 정부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치외법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III. ‘사죄와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 이른바 ‘방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기여’라는 ‘성의있는 호응’을 요청한다고 하고 있음.
○ ‘기여’, ‘성의’, ‘호응’은 모두 다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가해자・책임자・채무자인 일본에 대해서는 애당초 가당치 않은 표현임.
○ 게다가 그 점을 제쳐두더라도 예상되는 ‘사죄와 기여’는 실체를 가지기 어려운 것임.
1. 사죄?
○ ‘사죄’의 가능성
① 일본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 / 일본 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
② 일본 정부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총리 담화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두루뭉실 언급함.
○ ①은 물론이지만 ②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에 대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기에서 다시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お詫び)를 표명합니다”라고 밝혔고,
; 1998년의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과 2010년의 「칸 담화」에서도 그 정신이 계승되었지만,
; 2015년의 「아베 담화」에서는 한반도 침략의 징검다리였던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식민지지배 아래에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라고 찬양하여 식민지지배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했음.
; ‘과거 총리 담화’에는 「아베 담화」도 포함되므로 「아베 담화」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과거 총리 담화의 정신 계승’은 애당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①은 물론이지만 ②도 애당초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가 아님.
; 문제는 강제동원이며, 따라서 사죄를 한다면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함.
; ②를 사죄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제동원에 대한 것이 아님.
; 오히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부정의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음.
- “구 국가총동원법(1938년 법률 제55호)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는 국민징용령(1939년 칙령 제451호)에 의해 징용된 조선반도로부터의 노동자 이입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실시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니라 ‘징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21.4.27. 각의결정)
- 군함도 이행보고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의 강제동원 부정
; 결국 ②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식민지지배에 대해서는 사죄하지만 강제동원은 애당초 없었다’라고 하는 꼴.
○ 한국 정부가 ②를 사죄라고 받아들인다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하지만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쳐주자’라고 하는 꼴.
[표1] 일본 역대 총리의 식민지지배 관련 담화 등 (별첨)
2. 기여?
○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기업의 기여를 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임.
○ 제3자 변제를 하는 재단의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 기업의 출연인지 다른 일본 기업의 출연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를 통로로 사용하는 ‘희석’도 시도되고 있음.
○ 결국 배상금임을 명백하게 부정한 돈을 내놓을지 말지, 내놓는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내놓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이야기.
○ 한국 정부는 ‘돈을 내놓기만 하면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금으로 세탁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꼴.
○ 모든 문제를 돈 문제로 환원하여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
IV. 역사의 퇴행을 우려한다
○ 문제는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것인 동시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한 역사인식의 대립에 관한 것이기도 함.
○ 1965년 한일 역사인식이 대립된 채 봉인됨.
; 한일 「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국 정부는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병합늑약 등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의미라고 해석함. = 불법강점
; 일본 정부는 1910년 조약은 당초에는 유효였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실효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함. = 합법지배
○ 2001년 오오사카 지방재판소가 합법지배의 입장을 확인함.
; 신일본제철에 대한 한국인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한국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선고함.
○ 2012년, 2018년 대법원이 불법강점의 입장을 확인함.
;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음.
;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
○ 2018년 「외무대신 담화」는 합법지배의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공격한 것임.
; 한국인 피해자 개인과 일본 기업이라는 사적 주체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국가간의 분쟁으로 무리하게 끌어올림.
○ 한국 정부의 대응은?
; 일본 정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 만일 ‘합법 지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강제동원이라는 것을 애당초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격에 전면 굴복한다면,
- 대법원 판결과 사법권을 부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됨.
- ‘불법강점’이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포기함으로써 몰역사적인 최악의 정부로 전락하는 것이 됨.
[표2] 한국과 일본의 입장 추이 (별첨)
V. 역사 앞에 겸허해야.
○ 일본 기업들은 한국 최대의 로펌을 동원해 10년이 훨씬 넘게 법정에서 열심히 다투었음. 2012년의 파기환송판결을 뒤집으려고 ‘사법농단’을 기도했다는 혐의조차 있음. 그런데도 정작 판결이 선고되자 못 따르겠다고 함. 그들의 상대는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그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일본 기업들의 판결 거부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
○ 현재의 갈등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집행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멈추고 식민지지배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터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지배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창록,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지식산업사, 202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