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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금융권*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ㅇ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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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로그램 선택방법 |
□ 금번 방안은 금융회사 및 신복위 2가지 특례*로 구성되어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형태로 코로나19 피해자에게 확대・적용
❶ 먼저,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❷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복위로 안내・이관 가능
❸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시 신복위에 신청 가능
2 | 신청방법 |
□ 금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금융권*에서 4월 29일(카카오・케이뱅크의 경우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3개월 미만)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나, 신청접수 이후 연체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발생/장기화는 발생하지 않음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및 모바일앱(‘신용회복위원회’로 검색)
3 | 채무자 유의사항 |
□ 금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이 적합
❷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 신규대출 제한, 카드사용 중지 등
❸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❹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의 경우
ㅇ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대출 제외,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는 은행・저축은행에 한하여 적용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하여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 중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통상의 연체처리절차를 따르게 됨을 유의할 필요
□ 예를 들어, 금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단,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잔존만기까지 납입횟수분
ㅇ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나, 상환곤란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종류 및 금융업권에 따라 유예기간 만큼 대출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시 만기연장 여부와 유예원금의 상환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상환일정 재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로 변경되는 경우 금리변동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ㅇ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신복위 신청 불가
□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ㅇ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무를 합산하여 관련 금융회사들과 동시에 협의 진행
□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의 10~70% 감면(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10%p 우대감면 적용시)
□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20.1월 이전부터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등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2.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3. 참여기관 연락처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전국 50개)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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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 |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1. 지원대상 요건
□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 기준소득(a) > 현재소득(b) ▸[기준소득(a)] ‘19년 평균 월 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
▸[소득증빙]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 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
▸[적용례] (i) 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보험료납입기반 대출)(ii) 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유학)(iii) 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적용례]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구분 | 세부유형 |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보험 | 여신전문 |
신용대출 | 일반 신용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 ● | ● | ● | ● | ● (카드론 등)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 | ● | X | - | X (현금서비스 등) | |
기타 적용제외 대출 | 협약대출2」 | - | - | - | 신용카드대금 | |
보증대출 | 정책서민금융대출1」 | ● | ● | ● | - | - |
사잇돌대출 | ● | ● | ● | - | - | |
기타(전세보증 등) | X | X | X | X | X | |
담보대출 | (부동산・차량・예적금・보험해지환급금 등) | X | X | X | X (약관대출 등) | X (오토론 등) |
1」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 (연체前∽연체後 4영업일) 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 월 채무상환액(d)(연체後 5영업일∽3개월) 상기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
▸[복지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19.8.5.) * 기준중위소득(100%)/ 가계생계비(75%):1인(176/ 132만원), 2인(299/ 224만원), 3인(387/ 290만원), 4인(475/ 356만원) 등 ▸[가구원수]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
▸[적용례]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i), (ii), (iii) 중 택1(i) 월 채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판단(ii)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iii)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 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 당시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적용례]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
2. 지원 제외사유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가계 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2. 신용거래정보2) 개인대출정보 中 신용대출 (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코드 100)3) 카드대출정보 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록코드 0037)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시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
3.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적용례]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i)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ii)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 ’20.2∼12월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不要)
* [예]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ㅇ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월말 매입신청 접수 시작 예정)
ㅇ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
▸[적용례]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 |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
4. 시행
□ (참여기관) 全금융권*(약 3,700개)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 (신청기간) ’20.4.29.(수)(카카오・케이뱅크는 5.7.(목))~’20.12.31.(목)
□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별첨3)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 상환예정일이 6.25(목)인 경우 5.26(화)부터 신청 가능 → 6.19.(금)~ 6.25.(목) 신청시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 12.31.(목) 신청시 ’21.1.30.(토)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이상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 12.31(목)∼1.7(목)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
< 참고1 > 소득증빙 방법 (예시) (기준소득) ’19년 평균 월 소득* 기준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 (i), (ii) 중 채무자가 택1(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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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1 > 소득감소진술서(사업소득자용) (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2. 소득 관련 내용
3. 경영애로 관련 내용
❶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❷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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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2 > 소득감소진술서(비정형근로자용) (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2. 소득 관련 내용
❶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❷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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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1. 지원대상 요건
□ ①코로나19 피해로 인해 ②신용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장기연체 단일채무자 포함)
①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피해 인정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추진방안」(’20.3.11.) 지원요건 (i) 감염병 특별재난지역(4.13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봉화) 거주자 (ii)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iii) ‘20.2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iv) ‘20.2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v)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
②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中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③ 채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
▸[순재산] 재산시가 – 담보채무 미상환잔액 – 거주지역별 최소인정재산(0.5~1.1억원) |
④ 연체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 장기연체(3개월 이상)
* 연체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 2. 지원내용)
▸[적용례] 최초 연체가 ’20.2월 이후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 지원 |
※ 신청자가 동 특례 지원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공통(연체기간 무관) : 상환유예
ㅇ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유예(6개월 유예 → 유예 종료시점에서 채무자 상황에 따라 필요시 6개월 연장)
ㅇ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소득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
□ 장기연체 채무자(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원리금 감면
ㅇ 채무조정 신청 당시 장기연체중인 경우 채무원금 10∼70% 감면*(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대비 10%p 우대, 최대감면율은 동일)
* 이자는 전액 면제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
<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신청당시 연체일수 지원내용 | 연체前~연체 1개월 | 연체 1~3개월 | 연체 3개월 이상 | |
원금 상환유예 | 기간 | 최대 1년 (6개월 유예 후 필요시 6개월 연장) | ||
이자율 | 당초 대출금리 | 연 2% | 연 2%1」 | |
장기 분할상환 | 기간 | 최대 10년 | ||
원금 감면율 | 원금감면 없음 | 10~70%2」 | ||
금리 | 당초 대출금리 (연 15% 초과분은 면제) | 대출금리의 1/2 (연 10% 초과분은 면제) | 0% (이자전액 면제) |
1」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면제
2」 원금감면은 12개월 이전 실행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적용
3. 지원 제외사유 (기존 프로그램과 동일)
□ 금융회사 과반수(금액기준)가 채무조정안에 반대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이 많이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최대 10년간 상환가능금액(생계비 차감후 소득) < 감면율 적용 후 채무원금
ㅇ 이 경우 법원 개인회생(신복위에서 법원신청 지원),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20.6월말 시행, 추후 상세방안 발표 예정) 등 신청 가능
4. 시행
□ (참여기관) 신복위 협약 체결기관(약 5,800개*)
* 全금융권 약 3,700개 + 대부업체 약 1,500개 + 공공기관・유동화회사・파산법인 등
□ (신청기간) ’20.4.29.(수) ~ ’20.12.31.(목)
□ (신청접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여부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별첨4)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및 모바일앱(‘신용회복위원회’로 검색)
▸[연체前∼연체 3개월 미만] 온라인 채널에서 간편신청 및 신속심사 가능 ▸[연체 3개월 이상] 원금감면을 위한 정밀심사 필요 → 원칙적으로 방문신청 |
별첨3 | 참여기관 연락처 |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 서민금융 관련 기관 >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1397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서울보증보험 | ☎ 1670-7000 | ||
< 은행 > | |||
국 민 | ☎ 1588-9999 | 신 한 | ☎ 1577-8000 |
우 리 | ☎ 1588-5000 | 하 나 | ☎ 1588-1111 |
씨 티 | ☎ 1588-7000 | SC제일 | ☎ 1588-1599 |
농 협 | ☎ 1661-3000 | 수 협 | ☎ 1588-1515 |
카카오뱅크 | ☎ 1599-3333 | 케이뱅크 | ☎ 1522-1000 |
경 남 | ☎ 1600-8585 | 광 주 | ☎ 1588-3388 |
대 구 | ☎ 1566-5050 | 부 산 | ☎ 1588-6200 |
전 북 | ☎ 1588-4477 | 제 주 | ☎ 1588-0079 |
< 신용카드사, 여신금융협회 > | |||
KB국민 | ☎ 1588-1688 | 롯 데 | ☎ 1588-8100 |
비 씨 | ☎ 1588-4000 | 삼 성 | ☎ 1588-8700 |
신 한 | ☎ 1544-7000 | 우 리 | ☎ 1588-9955 |
하 나 | ☎ 1800-4910 | 현 대 | ☎ 1577-60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
< 보험협회, 저축은행, 상호금융중앙회 > |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530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72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 1599-9000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수협중앙회 | ☎ 02-2240-2217 |
신협중앙회 | ☎ 1644-6000 | 산림조합중앙회 | ☎ 02-3434-7232 |
별첨4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전국 50개, ☎1397) |
지역 | 센터명 | 주 소 |
서울 (6) | 강남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관악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 |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 |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 |
양천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 |
중앙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 |
경기· ·인천 (13) | 계양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
고양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2층 | |
김포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 |
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 |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
인천 |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 |
하남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4층 | |
강원 (4) | 강릉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속초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 633-1)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
원주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
광주· 전라· (7)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
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 |
북광주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1~3호 | |
순천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 |
익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
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
대전· 충청· (6) | 당진 |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 |
청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 |
충주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 거제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 |
경주 |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 |
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 |
동대구 |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 |
안동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 |
양산 | 경남 양산시 물급읍 증산역로 135 양산세무서 5층 | |
울산 |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
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
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
포항 |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 |
제주(1)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