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15일 선거구획정 '최후 담판' 회동 제안
(전남일보 / 2016. 02.13. 02:00 / 뉴시스 제공)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오는 15일 여야 대표를 불러 '최후의 3자 담판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도 선거구획정이 결론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은 직권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최후 3자 회동일정을 밝혔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자신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2일에는 선거구획정위에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기준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기준을 이날까지 넘기지 않은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여당이 일부 합의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에 기준을 (직권으로) 보냈을 때, 여당에 영향을 받는 획정위원들이 이를 반대하면 오히려 의장의 일방적인 회부행위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자신이 획정위에 직권으로 획정기준을 송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 원내대표도 정 의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양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가 지역구 253석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동의했지만, 새누리당이 강원도 지역구를 줄이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하한 14만, 상한 28만을 기준으로 최적화시켜 만든 안이 지역구 253석안"이라며 "새누리당이 강원도 한석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벽돌을 아래서부터 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강원 1석이 아니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4일로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19일에는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총선을 연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태가 온다"며 "최소한 17일 정도까지 획정위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보내줘야만 안행위,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오는 19일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 의장이 주재하는 15일 담판 회동에서 쉽게 결론이 날지 미지수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북한인권법은 가능성이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명백하다. 정보수집권과 접근권, 감청 결과에 대한 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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