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7호, 시행 2023. 12. 31.]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돈분)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사업자
②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시행일]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4조(생산목표율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이란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목표율(이하 "생산목표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산목표율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시행일]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5조(자료 제공 요청)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 정보,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가축 사육두수 등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자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축종별 반입량, 처리 유형별 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일]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시설 개선ㆍ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4. 그 밖에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에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위탁처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는 데 활용된 유기성 폐자원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경. 이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의 양은 총 생산목표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일]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3. 민간의무생산자(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민간의무생산자로 고시된 자로 한정한다)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시행일]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4047호, 2023.12.26>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제2호가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