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유무관련 논점에서 당해 처분이 자체완성적신고인지 행위요건적신고인지에 따라 혹시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결정되는것인가요? 즉 신고의 법적 성격의 구별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지 신청권 유무만 판단할것이 아니라 왜 그 전에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이란 목차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신고의 종류가 2가지인데 자족적 신고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설립신고가 자족적 신고인지 수리처분을 요하는 낮은 지위에서 하는 신청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첫댓글 신고의 종류가 2가지인데
자족적 신고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설립신고가 자족적 신고인지 수리처분을 요하는 낮은 지위에서 하는 신청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