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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ng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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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문서1에 피해자의 병증을 두줄로 그어 폐쇄하고 “불승인”이라 가필하고는 그 사실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위조문서2를 만들어 이사건 피해자 정해자의 인영을 조각해 날인했다.
상기의 방법으로 병명을 폐쇄하고, 불승인으로 변조한 문서를 마치 이사건 피해자가 신청한 사실로 속이기로 마음을 먹고,
폐쇄된 증상(4~5요추부 추간판 돌출)이 불승인된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추가상병 신청경위」라는 제하의 위조문서2를 제조한 다음, 마치 2005년 10월 일 정해자가 작성했음을 확실시 하기위해 피해자 명의의 인영을 조각 날인해 관련기관 내지는 해당 부처 등에 정당한 문서인 것처럼 속여 행사해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상기 범죄 사실은 누군가(개인이나 단체)가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 분명함으로 이 점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피의자1.은 피의자2.가 속해있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다 퇴직한 경력이 있고 이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담당자들과 함께 근무한 과거가 있어 산재처리에 자신함으로 이를 믿고 수임하였으나, 자신이 맡은 소임보다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근로복지공단의 이익을 위해 묵인과 방조로 공모한 점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공모의 점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수임자에게 상기 적시된 사실들을 즉시 알려야 함에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를 한 점이 의심되므로,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돼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권리가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엄중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1. (보관용)부본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변조문서1의 부본.
1. 변조문서 1 - 두줄로 그어 병명을 폐쇄시킨 상기 1. 원본 문서의 사본.
1. 위조문서 2 - 피해자 정해자가 작성 제출한 문서라고 위조된 문서. 끝.
2008. 12. .
위 피해자(고소인) 정 해 자
일산경찰서 경제3팀 경사 이유신 귀중
첫댓글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될것입니다...
춘추생각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맑은날님의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눈에 쏙 들어 옵니다.
꼼짝없이 걸려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뇌물 유무]에 따라 결정되니....
맑은날 이십니까. 감히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1. 사건일지 날짜순으로 만듭니다. 2. 변조문서 작성일짜 와 위조문서 작성일짜에서 이 문서들이 작성하게 되는 근거를 찿아야 합니다. 3. 단순히 위조,변조 문서로만 행정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위 문서를 첨부한 조사서 또는 의견서가 존재 할 것입니다. 5. 이들 수법은 법원에서 조사서(은닉도 함), 진술서를 각각분리하여 두개 증거로 사용하고 6. 의견서(조사서로 둔갑)는 페기처분하고 의견서 첨부자료 진술서만을 또 다른 증거로 만듭니다. 7. 위조 변조 문서 작성한 근거 규정을 확보해애 합니다. 8.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상병 결정통보에는 두줄 그은 상병명은 상병명 자체를 누락시키고 불승인 결정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불승인되자 정보공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조언 감사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13. 접수당일자 공단 자문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줄그어진 상병 4~5번 에 대하여 소견을 하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추생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팔 부회장님, 이기국님, 김홍박님, 아무게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림니다,,,,
요 나쁜 쥐새끼 같은 놈들 제대로 걸렸네. 이 나라는 지금 공무원들이 양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협박 공갈하는 일이 일반화 되어 있지요. 우리 좋은사법세상 정말 소중하고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한 맑은날님의 위기에 도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춘추생각님의 안내를 받아 권리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