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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MB, 중국집 주인에게 소송 당해
KURT CAFFEINE 추천 0 조회 404 13.11.19 00: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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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9 00:40

    첫댓글 중요한건..... 임대차계약서를 봐야....(협의했다면..당시계약서라도)
    임차인이 증축을?? 뭐...증축한건....비용상환청구하면....받아드려 질껍니다. (매수청구 대상인줄 알았는데 그건 안되는군요..) 근데 내부 리모델링 비용은... 글쎄요...받아드려질지... 본인이 중국집 하려고.... 한거니..... 만약 받는다고 한다하더라도... 차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같은업종이라면...기본시설권리금으로 받을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임차인 특수목적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일 가능성이 커서..... 만약 그렇다면 이건 청구대상이 아니구요..
    근데 94년부터 10년...이면.... 음.... - 다까먹었네요...ㅜㅜ 공부 다시해야...겠어요

  • 13.11.19 02:34

    윗분이 잘 써주신듯
    일단 임대차 계약서부터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겠지요.
    결국은 증축부분에 대한 유익비 상환문제같은데 아무래도 제척기간 도과일듯한데요.

    암튼 뭐... 걍 주시지 이런 레베루로 끌고오시는지
    역시 가카의 돈 사랑은 크고 아름답군요

  • 13.11.19 06:54

    이건 솔직히 100% 가카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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