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문재인' 명분 뚜렷... '통합' 취지에도 맞는다
▲ 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보수통합논의와 함께 촉박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비례정당의 명칭을 '반문연대'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의 선거법 날치기 통과 후 묘수로 준비했던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관위로부터 ‘유사 명칭으로 사용 불허’라는 판정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담을 수 있는 정당 명칭인 '반문연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기성 정당 명칭에 '비례'만 붙인 경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시켜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결성 신고된 비례자유한국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등 '비례○○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 41조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41조 제3항은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했다.
총선까지 석달 남아 시간 촉박
한국당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이미 마친 비례정당에 어떤 명칭을 사용할지 고심 중이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못박은 '2월10일 신당 창당'에 맞춰 비례정당의 구성을 완료하려면 통합세력 모두를 묶을 수 있는 정당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비례정당 명칭을 '반문연대'로 정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창당을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6개월 안에 법정 시·도당을 5개 이상 구성한 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총선이 불과 9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당 명칭을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현재 논의되는 '반문연대'처럼 과거에도 특정인물을 연상케 하는 정당 이름이 존재했다. 2008년 총선에서 당시 친이(친 이명박)계에 '공천학살'당했다며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해 만든 '친박연대'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정당 명칭에 사용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과거 '친박연대' 정당명 사용 허가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초선의원은 "통합이라는 큰 변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를 진행하려면 (정당) 명칭을 신속히 정해야 한다"며 "'반문연대'라는 명칭이 향후 보수대통합과 결을 맞출 수 있고, 과거 친박연대도 선관위가 허가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통합이 진행되면서 한국당을 연상시키는 명칭이 불필요하다는 무용론도 곳곳에서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연동형 비례제에 맞서 정당 이름에 굳이 한국당이 연상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선거총괄 과정에서 홍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명칭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평론가는 "반문연대를 비례정당명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며 "반 문재인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면서도 통합이라는 큰 틀에도 어긋나지 않는 이름에, 보수 색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비례정당 대표로 투입돼 준연동형 비례제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아이고! 한국당아!
미리 떠벌리지마라! 갑자기 신청해야지이!
미리 발설하면 저 놈들이 또 무슨 궁리를 해서 사용 불허한다!
지금 법아 있나? 저 놈들 하는게 곧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