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으로 요약한 대한민국 赤化 보고서
김정일을 수령으로 모시고 폭력혁명을 위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고 하여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소속정당이 해산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막힌 현실은 10여 년간 진행되어온 한국의 좌경화와 이로 인한 彼我(피아)식별 기능의 마비, 그 결과이기도 하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한국은,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敵(적)인 북한정권을 主敵(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놓고는 핵폭탄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 뻔한 자금을 불법으로 대어주고,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 敵將(적장)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내고, 敵의 군함이 침범해도 먼저 쏘지 말라고 하여 我軍(아군)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결국 한국 군함을 격침시키도록 방조하고, 김정일과 주한미군 무력화를 밀약하고,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인정, 국가보안법을 상당 부분 死文化(사문화)시키고, 종북좌익세력이 멋대로 국가파괴활동을 할 수 있도록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켜, 북한을 들락날락하게 해주고, 공산주의 신봉 반역자들까지 민주화운동가로 보상해주고, 종북세력이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정당에 수백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대어주고, 이들을 친북, 종북이라고 하면 색깔론 편다고 욕하고, 명예훼손이라고 벌주고, 언론은 사사건건 敵軍(적군) 편을 드는 반역세력을 진보라고 미화하고, 남북한 좌익세력이 ‘민족공조’란 이름 아래 연대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韓美(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국군통수권자가 敵將 앞에 가서 NLL포기-北核(북핵)비호-反美(반미)공조-차기정부에 쐐기박기를 다짐하고, 그 반역 문서가 드러나도 포기가 아니라 우기고, 집권정당은 무슨 죄를 지은 듯 종북을 피해다니고, 공무원들은 종북좌파 눈치를 보면서 애국세력을 홀대하고, 극좌단체 후원 검사는 국정원의 종북 대응활동을 선거개입이라 걸고, 이런 검사의 존재가 밝혀져도 법무장관이 비호하고, 이젠 종북정당의 主流(주류) 세력이 국회를 공산폭력혁명의 교두보로 확보한 상태에서 무장폭동을 준비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국회의원 제명도, 정당해산도 못하고 있고, 언론은 건국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면서 죽은 진짜 독재자에겐 아직도 위원장, 주석이라고 부르는 나라인 바, 이석기-통진당-RO라는 괴물의 세 産母(산모)는 김대중-김정일-노무현이고, 保姆(보모)는 언론이다.”
12년 전 月刊朝鮮(월간조선)이 매월 여론조사를 했더니 늘 10% 정도는 김정일이 정당다고 답했다.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유권자가 약 30%다. 종북좌파 연합세력이 민 문재인 후보가 48%를 득표했다. 지금 국회엔 좌익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전과자 등 반공법-국보법 전과자가 27명이다. 그들 중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가담자였다. 27명 중 민주당 의원이 21명, 통진당 및 새누리당이 각 3명이다.
提報者는 이 사람
정부가 2013년 9월 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통진당 李石基(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서에 첨부된, 82페이지 자료는, 국정원이 검찰에 올린 이석기 구속영장 신청서였다. 아주 잘 쓴 글이고 내용은 흥미진진하다. 단편적으로 보도된 사건의 전모와 구조를 알게 해준다.
신청서에서 국가정보원은 이례적으로 提報者(제보자)를 소개하였다. 이 사건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 온 핵심 구성원>이었다고 한다. 그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되고,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제보했는데, 동기가 진솔하고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보위수칙, 조직원 인입절차, 주체사상 교육과정, 총화사업,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 북한原典(원전) 등 RO의 사상학습자료 등이 저장된 증거물(USB 메모리 등)도 제출하였다. 그 후 국가정보원은 內査(내사)에 착수, 피의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부합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압수 수색 현장 보고 도주
국가정보원은 2013년 8월27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8월28일 이석기의 신체·주소지·거소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석기는 국정원 팀의 일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인 아침 7시 경 자신의 居所地(거소지)에 나타났다가 압수 현장을 목격하자 택시(서울34사0000)를 타고 황급히 도주한 후 다음날 아침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원은 구속영장신청서에서, <자신의 신체에 휴대하고 있던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는 한편,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다른 은거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범죄 증거들을 피의자 자신 또는 하부 조직원을 통해 인멸함과 동시에 불체포 상태의 다른 공동피의자 및 RO의 전체 조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진술을 공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석기 居所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여권, 항공권, 수신편지 등 그의 사용공간임을 입증하는 다량의 자료가 발견되었다. 압수현장에 입회한 이??(피의자의 비서)는 피의자의 사용공간이 아니라며 압수를 방해하였다. 수사관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칫솔 등을 압수하려 하자 압수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유전자 감식에 필요한 물건 등을 압수하려 하였으나 이??은 욕실문을 잠근 채 기물을 파손하면서 “들어오면 대가리를 박살낸다”고 극렬하게 저항하였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피의자의 사무실인 국회의원회관 신관 520호 의원실은 통진당 당원 등이 입구를 가로막아 30시간이 지난 뒤 비로소 집행에 착수하였다.
이석기는 주사파 계열
국정원은 검찰과 법원과 정부를 거쳐 국회에 보낸 이석기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李石基(이석기)가 김일성 추종 反국가단체 출신이고 그가 만든 조직도 주사파 계열임을 분명히 했다. 어떻게 하여 그런 인물이, 2011년 12월27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입당, 2012년 3월21일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2012년 4월11일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는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피의자는 1989년 3월경부터 하영옥 등과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청년 혁명전위조직인 ‘반제청년동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1992년 3월부터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 8월 ‘민혁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여 3년 가까이 도피하던 중 2002년 5월 체포되어 2003년 3월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反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03년 8월 가석방 출소, 2005년 8월15일 특별복권). 피의자는 시기 미상경 反국가단체인 ‘민혁당’ 조직원들과 주체사상 추종자들을 규합, 지하혁명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일명 ‘산악회’)를 결성하고 현재 同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 중에 있다.>
좌파정권, 3538명의 對共사범 사면
이 자료에서 노무현 정권이 이석기를 적극적으로 비호하였다는 의심이 생긴다. 파격적인 가석방과 특별복권뿐 아니라 두 차례 入北(입북) 허가까지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이 사면통계는, 잔형집행면제, 감형, 형선고失效(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컨대 종북성향 통진당의 황선 비례대표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복권되었다. 통진당 오병윤, 김재연 의원도 각각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이다.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되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도 김대중 때 복권되었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명)
김대중 정 부
’98년/ 431명
’99/ 1,878
’00/ 548
’01/ 0
’02/ 35
노무현 정 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
요사이 판사들은 敵軍인 북한정권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에 징역 3~4년 정도를 선고한다. 세계에서 간첩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가 되었다. 閔 모 간첩의 경우는 국보법 위반죄로 3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2년 만에 사면되었다가 또 다시 간첩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 刑을 선고 받고 복역 중 刑期(형기)의 반 정도를 마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되는 희한한 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이 자의 入北도 허가해주었다.
한편 미국 법원은 핵개발 기술을 소련에 넘겨준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에 걸어 사형에 처하였고,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첩질을 한 조나단 폴라드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폴라드는 29년간 복역하였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리 미국에 선처를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모시는 집단
국정원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읽으면 수사팀이 자신만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에 대한 전문적 識見(식견)과 이석기 일당에 대한 증거 수집의 깊이가 느껴진다. 딱딱한 문장이지만 힘이 있다. 공산당과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좋은 국민교재이다.
국정원은 서두에서 이석기가 利敵(이적)분자라고 단정하고 들어간다.
<이석기는 청년 혁명 전위조직 ‘반제청년동맹’, 反국가단체 ‘민혁당’의 간부로 활동하였는데, 두 단체는 모두 북한의 對南적화 혁명노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를 추종하면서 이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 즉,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노동자-농민-학생-도시소시민-소자본가들을 혁명동력으로 하여 합법-非합법-半합법 투쟁을 통해 美帝(미제)를 축출하고, 대한민국의 현 지배계급을 타도하여 인민 중심의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한을 통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한반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피의자가 총책으로 활동 중인 RO는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모시는 조직이라고 단정하였다. 가입식에서 ‘지도성원’(상부 조직원 지칭)이 신규가입 조직원에게 “우리의 首(수)는 누구인가”라고 묻게 되어 있고, 신규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 지칭)입니다”라고 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석기 조직은 북한정권을 지휘 사령탑으로 삼고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과거엔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불렀다.
國憲문란을 위한 폭력혁명은 RO의 생리
국정원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RO의 강령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변혁운동’을 활동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이는 북한 對南혁명론(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법체제와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는 폭력혁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내란음모는 이 조직의 생리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RO 조직원들은 ‘조직 성원화 절차’(가입식)에서 단체 강령을 구두로 하달 받고, 그 실천을 결의함으로써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즉 國憲(국헌)문란 내지 국가變亂(변란)의 목적을 단체 가입 시부터 공유하였다는 것이다. 이석기는 통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2012년 6월1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애국가를 國歌(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 애국가는 독재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적 역사와 정한이 담겨 있는 아리랑이 국가와 같다고 본다.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국정원은 이 발언도, 不文(불문)헌법이라 할 수 있는 ‘애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國憲문란의 의도가 외부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私생활도 통제
국정원은 신청서에서 RO의 조직과 이념에 대하여 자세하게 적었다. 북한정권을 추종하고, 공산폭력혁명을 위한 비빌결사체란 것이다.
*주체사상이 지도이념: RO는 예비조직원인 ‘이끌’(이념서클) 성원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시킨 후, 그 중 사상성향이 투철한 자를 엄선하여 RO에 가입시킨다. 상부 조직원이 신규 조직원에게 “①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②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③주체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는 내용의 단체 강령을 구두로 하달한다. 문서로 하지 않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다.
*130명 이상: RO의 정확한 조직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3년 5월10일 및 5월12일 총책인 이석기의 긴급지시로 소집된, RO 전체 조직원 회합에 130여명이 각각 집결한 것으로 보아 130여명을 상회하는 결사체이다.
*조직: RO는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를 정점으로 하여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등 4개 지역별 권역과 ‘중앙팀’, ‘청년팀’이 있다.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 이석기는 ‘전쟁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하달할 목적으로 2013년 5월8일 RO 전체 조직원에게 소집령을 하달하였다가 2013년 5월10일 경기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년수련원에 집결한 조직원 일부의 기강이 해이하다고 판단, 해산시켰다. 이틀 후 긴급 소집령을 발동하였다. 당일 구두로 소집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130여명이 집결하는 등, 전체 조직원들이 총책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포조직: RO는 3~5명으로 구성된 세포단위 조직을 단계별로 배치, 총책-상급 세포책-하급 세포책-최하급 세포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각 단위 세포책을 통해 전체 세포원들에게 조직의 지침을 하달하거나 세포원의 사상학습 상태 및 조직활동 상황을 수시 점검, 지도하여 조직의 방침이 말단 세포원에게까지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사생활도 통제: RO는 조직원들의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며, 물의 야기시 총화를 통해 보고토록하여 경고 또는 ‘실천 활동’(노동현장 등에서 勞役을 하며 근신하는 것) 등 징계에 처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라고 선서
RO는 최초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 대학-청년운동단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력 규모를 확장해 왔다. 조직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모’(학습모임) 단계: 세포책이 대학이나 청년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사파 변혁운동가’를 대상으로 ‘학모’를 조직하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이념서적을 교재로 사상학습을 진행한다.
*‘이끌’(이념서클) 단계: ‘학모’ 성원 중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끌’을 조직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김일성 회고록’,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 원전을 교재로 ‘深化(심화)사상학습’을 진행한다.
*성원화 단계: ‘이끌’ 성원을 지도해온 세포책과 다른 조직원 1명의 추천을 받아 RO 상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대상자로부터 자기소개서와 결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한 후, 조직 상부의 가입 결정이 나면 지휘세포가 가입대상자와 함께 해변이나 산악지역의 인적이 드문 민박집 등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조직성원화 절차’(가입식)를 진행한다.
가입식도 절차나 분위기가 공산당 식이다.
이른바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 뒤 조직의 강령을 고지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
‘결의 다짐’도 한다. 이런 식이다.
-지도성원: ‘우리의 首(수)는 누구인가’
-대상자: ‘비서동지’(김정일 지칭)
-지도성원: ‘나는 누구인가’
-대상자: ‘R가’(혁명가)
-지도성원: ‘간부의 풍모는’
-대상자: ‘충실성, 사상성, 사업작풍’
이어서 가입 대상자 결의발표 및 지휘성원의 환영인사가 있고, 조직명(가명)을 지휘성원이 부여하고, 북한 혁명가요 ‘동지애의 노래’를 제창한 뒤 RO에서 내려준 학습자료로 주체사상 학습을 실시한다.
철저한 保安
RO는 '남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보안, 컴퓨터보안, 문서보안, USB보안, 외부활동보안 등 보안수칙을 세밀하게 설정하여 조직원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보안: 개인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기로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말하지 않는다.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중 전화기나 비폰(비밀 핸드폰)을 사용한다.
조직원 회합시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핸드폰 전원은 끄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반드시 비폰(지휘 성원 이상만 소지)만 켜놓은 상태를 유지한다.
*컴퓨터보안: 모임이나 학습을 진행시 노트북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도청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북 전원을 끄고 진행한다.
문서를 작업한 후에는 반드시 흔적 지우기를 해야 하며 한글2007 사용 후 최근 문서를 열면 파일 이름이나 열람한 파일명이 나오면 하나씩 확인 후 삭제해야 한다.
개인 E-mail로 회합 장소나 조직과 관련된 자료는 절대 송수신 하지 않는다.
노트북, PC 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한다.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는 즉시 노트북,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USB를 파기해야 한다.
*문서보안: 종이에 학습내용을 등을 작성하면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분실로 인한 외부 노출시 조직보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종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종이에 조직관련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각한다.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한다.
*USB보안: USB는 PGP, PGD 보안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 해서 사용해야 한다.
수시로 Erase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삭제하고, 삭제한 흔적을 SNOOP 프로그램으로 다시 제거하여 분실 또는 수사기관 검거에 철저히 대비한다.
USB는 반드시 지퍼가 달린 주머니에 연결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한다.
위험 상황 발생이 예상되면 신속히 USB에 장착된 칩을 파손하여 복구되지 않도록 한다.
*외부활동 보안: 조직원들간에 회합시 수사기관의 미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꼬리따기’를 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거나, 버스로 이동할 때는 목적지 前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한다.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두었다가 유사시 활용한다.
유사시 대비하여 항상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해야 하고 잠수(도피) 탄 후 재접촉시 서로 암구호를 교환하여 안전을 확인 후 접촉해야 한다.
회합시 성원 상호간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상부에서 부여받은 ‘조직명’ 또는 ‘X형’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때는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PC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PC방을 이용하되, 같은 장소나 같은 자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강령은 한국 공산화를 목표로 삼아
국정원의 구속영장 신청서는,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이, “대한민국 정부는 美帝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親美(친미)예속 파쇼정권”이란 인식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민중을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半합법-非합법적인 방법으로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反美자주화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反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RO 강령에서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설정한 ‘對南투쟁 3대 과제’로서, ‘자주’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反美자주화투쟁’을 의미하고, ‘민주’란 파쇼정권인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反독재(파쇼) 민주화 투쟁’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RO는 <북한의 對南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단체의 활동 목적으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O, 한국진보연대-민노당-통진당-지방의회-공공기관으로 단계적 침투
국정원은 RO가 종북좌파 세력의 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의 한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 RO는 조직 결성 이후 종북좌파 연합체인 ‘전국연합’ 내 ‘경기동부연합’의 중추세력을 형성하였고, 2008년 2월경 ‘전국연합’을 대체하는 ‘한국진보연대’가 결성되자 자연스럽게 ‘경기진보연대’로 그 세력을 이전하여 핵심부를 장악하는 등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 조직원들을 경기지역 내 청년, 학생, 여성, 노동 관련 사회단체에 꾸준히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RO는 경기지역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민주노동당’(現통진당)에 계획적으로 침투해 들어가 강력한 조직력으로 경기지역당 위원장 및 대의원에 조직원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민노당을 기반으로 하여 경기도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침투해 들어갔다. RO 조직원들은 각종 단체는 물론,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에 침투해 있다가도 조직차원의 결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세력까지 대거 동원, 단합된 행동력을 과시해왔다.
*2012년 6월21일 경기 용인시 소재 경희대 국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원 강당에서 ‘통진당 당직자 선거 출마 결의대회’를 개최, RO 조직원들을 통진당 내 주요 당직자로 당선시킬 것을 선동하였다.
*2012년 8월10일 경기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안동섭 선대본부 해단식’을 개최하여 ‘혁명동지가’, ‘적기가’를 제창하며 결속을 도모하였다.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한 반역세력이 국가기관으로 들어와 국민세금까지 쓰면서 공산혁명을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민노당과 통진당에 국가가 지원한 각종 보조금은 400억 원 전후로 추정된다.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아
국정원은, 이석기 집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를 ‘북한의 對南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는 한편,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진당을 건설하였다고 주장, 이런 사례들을 들었다.
*2012년 3월8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에서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2000년대 이석기 동지는 선거라는 것도 중요한 투쟁의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중략) ‘씨앤피전략그룹’을 만들어서 과학적인 선거운동을 지도해 왔습니다”라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RO 조직원 윤XX은 “(이석기 선배님께서) ‘앞으로 시대는 바야흐로 국회가 최전선이 될 거다. 이전에는 바깥 외곽에서 계급투쟁을 해서 국회를 압박했다라고 한다면 당면의 목표는 국회에서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라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공동피의자 김근래는 “이석기 대표님이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 통합진보당을 앞세워 집권을 실현하고 제국주의와 낡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통일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석기 대표님은 탁월한 정치지도자이며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이끌 적임자”라고 자랑하였다.
*피의자 이석기는 2013년 5월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결집한 조직원들에게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시 최전방의 초소’라고 칭하고, 통진당의 黨權(당권)을 장악하여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을 ‘혁명의 진출’이라고 하였으며, RO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하였다.
국회의원 3명, 보좌관 6명이 RO 조직원
국정원은, 이석기를 포함한 통진당 국회의원 3명이 RO 소속이라고 밝혔다. 이 당 소속 의원 6명 중 반이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나머지 반도 이번 이석기 파동 때 그를 적극적으로 비호하였으므로 통진당은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할 위헌정당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석기와 RO 조직원 XXX은 ‘통진당’ 비례대표, RO 조직원 XXX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2년 5월30일부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외 공동피의자 우위영(女, 48세. 피의자 이석기 보좌관), 김XX(피의자 이석기 비서), 김XX(XXX 의원 보좌관), 김XX(XXX 의원 보좌관), 주XX(XXX 의원 비서), 김XX(XXX 의원 보좌관) 등이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로 진출하였다.>
그때까지 국정원이 파악한 국회 진출 사회주의 혁명 조직원은 국회의원 3명, 보좌관 6명 등 9명이란 이야기다. 국정원은 이들이 <이석기를 비롯한 조직원들을 국회에 입성시킴으로써 헌법기구에서의 혁명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 침투한 RO가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RO 총책인 이석기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소위 광명성 4호) 발사 실험, 3차 핵실험에 이어 2013년 3월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현 정세를 전쟁 상황 즉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가지 지침’ 을 내렸다는 것이다.
<①비상시국 관련 연대조직 구성 ②대중을 동원해서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 조성 ③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주요 지역이나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정보 수집>을 하달하였다.
‘볼셰비키 혁명처럼 人命피해는 불가피’
이석기는 특히 2013년 5월12일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강당에서 개최된 비밀회합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할 것과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同 회합에 참석한 RO 조직원들은 약 1시간에 걸친 권역별 토론을 통해 現정세가 ‘전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戰時(전시)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실행방안을 통모-합의하였으며, 그 중 공동피의자 이상호-한동근이 소속되어 있는 RO 경기남부지역 조직원들은 물질적-기술적 준비사항으로 ①철도-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타격 ②주요 보안시설 위치 사전 파악 ③인터넷을 통한 무기제조법 습득 등 자체 무장 준비 ④전쟁 대비 매뉴얼 작성 등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모-합의하였다. 다른 지역-부문 그룹별 토론과정에서도 현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분명히 인식하였으며, 局地戰(국지전) 등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내란 수준의 유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으며, 공동피의자 김홍열의 사회로 각 그룹별 대표자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은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조직원 모두가 이를 공유하였다.>
각 그룹별 토론 결과 발표 후,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 그는 ‘한 자루 권총 사상’(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아버지 김형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자루 권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전한다)을 조직원들에게 역설하는 한편, 독일과의 ‘제국주의의 전쟁’ 중 내전을 일으켜 집권에 성공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었다. 이석기는, ‘피해는 있었지만 전국적인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면서,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적 무장혁명이 필요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명피해는 불가피함을 강조한 후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한 순간에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민족반역자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자의 용어
이석기가 5월의 RO 비밀회의에서 한 연설 녹취록을 읽으면 북한노동당 간부의 말투이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에서 이 연설을 분석, 북한 용어들을 많이 골라냈다.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셔야 된다.>
<조선인민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이해됩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전으로 일치하자. 속도전의 주체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오의 일체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 가자는 혁명적 낙관주의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진보 집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하여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투쟁에 우리 모두 한 사람씩(같이) 떨쳐 나갑시다.>
평양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는 시각의 용어가 많다. 영혼을 민족반역집단에 팔아넘긴 자의 언어이다.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력 혁명 준비
국정원은,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개최된 RO 조직원 비밀회합의 발언내용을 종합하면, RO는 현재 상황을 ‘美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조선민족의 실제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북한의 대남혁명관에 따라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사회이자 불평등관계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까지 포함한 소위 ‘지배세력’을 타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②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요산업 종사자 포섭 및 미군동향 감시체계 매뉴얼을 작성하는 한편, 국지전 발발시 무장 봉기를 주장하는 등 전면적 정부 전복을 획책하고 있으며 ③최종적으로 전국단위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조국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는 첫 세대가 되고자 하는 조직목표를 수립하는 등 RO는 총책 이석기를 중심으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력 혁명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국정원은 이른바 RO 같은 내란음모 세력의 활동이 북한의 남침을 부를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북한은 남한 내 혁명가들이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고,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주요 공공시설을 점거하고, 斷電(단전)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북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남한내 혁명세력과 북한이 결합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북한은 2012.9 ‘전시사업세칙’(注: 戰時 북한 당 군 민간의 행동지침)을 개정하여 ‘전시선포시기’ 항목을 신설하고,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한사회에서 혁명역량이 성숙하여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조치와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을 결합시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
평택 유류 저장고, 혜화전화국, 私製폭탄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말을 함부로 하여 상식적 국민들을 자극하는 일을 자주 하는데, 이번 사건 때도 ‘농담’ 발언으로 逆風(역풍)을 맞았다. 그는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국정원의 이석기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지난 5월12일 밤과 다음 날 새벽에 걸쳐서 있었던 RO 비밀회합의 녹취록이다.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선동 연설이 끝난 후,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우위영·박민정·김근래·조양원·김홍열·이영춘 등 참석한 조직원 130여명은 각 圈域(권역)·부문별로 새벽 한 시까지 토론을 진행하였다.
RO의 경기남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이상호가 하부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을 포함한 조직원 최OO·김OO·홍OO 등과 함께 물질적-기술적 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다. 이석기가 말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는 폭동을 위한 무장과 주요 시설 타격 준비임이 명백해진다.
<공동피의자 이상호는 “우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요시설의 주소가 실제와 많이 다르다”면서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우선적으로 油類(유류)저장고·철도·통신시설 등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택 油類저장고의 防護(방호) 실태, 철도교통 마비를 위해서는 통제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는 점, 통신교란을 위해서는 關門(관문)전화국인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을 파괴해야 하는 점 등 뿐만 아니라, 人命(인명)살상을 위해서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私製(사제)폭탄 제조법 습득하고, 무기고나 화학약품 저장고 등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두는 방법 등을 물질적·기술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평택유류저장소는 관통 어려워.
니켈합금 감싼 시멘트 두께가 90cm. 안에서 파괴하는 게 가장 효과적”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엔 이상호의 파괴 준비 발언이 많이 들어 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油類저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예요. 근데 그게 2010년도에 군사훈련을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질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 가지고 뭐 자기가 여기 떠날 수 있도록 조건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한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기 뭐야 안에 있는 게 니켈합금이에요. 그것이 관통하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니켈합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께가 90cm예요. 벽돌로 시멘트로. 그래서 그것이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로 혼자 다이너마이트 싣고 와 가지고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폭파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미 정부에서는 그것이 테러범이 들어왔을 때에는 50사단이 투입이 되고 소방 특공대가 들어가고 다 이미 있는 거죠.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렇게 무작정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戰時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 그것이 쉽게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도 철로의 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철도가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전화가 혜화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갖다 관통하는 혜화동이고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는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진공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회주의혁명에 이용
국정원은 구속영장신청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석기가 범한 범죄사실의 핵심은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폭동할 것을 선동하고, RO 조직원들과 폭동을 모의하였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서 <이석기를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의 조직규모, 이에 호응한 북한의 도발 야욕 등으로 보아 범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국정원은 <피의자는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였으나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본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던 바로 그 순간, 피의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보장된 막강한 권한과 권리를 ‘사회주의혁명 투쟁’에 철저히 이용하겠다고 결의했을 것입니다.>
從北 地上黨
북한정권이 對南공산화 전략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혁명 기지로서의 從北지하당 건설이었다. 공안기관에 의하여 분쇄된 1960년대의 통혁당 사건, 1970년대의 남민전 사건, 1990년대의 북한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선실 사건)과 민혁당 사건, 2년 전의 왕재산 사건이 대표적이다. 북한정권은 합법적 좌파정당으로 출범한 조봉암의 진보당, 김낙중의 민중당, 그리고 민노당에 영향을 끼쳐 從北化(종북화)하려는 공작도 竝行(병행)하였다.
從北 지하당인 민혁당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오늘의 통합진보당은 從北 地上黨(종북 지상당)인 셈이다.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비호함으로써 이석기와 통진당은 일체화되었다. 종북 地上黨은 지하당보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매우 유리하다.
1.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국회, 지자체, 중앙정부, 언론, 교육, 종교, 기업, 노조 등에 공개적으로 침투, 거대한 대중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국가의 심장과 腦髓(뇌수)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이다.
2. 정당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하면 국가예산을 쓸 수 있고, 고급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군대 등 국가기밀 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대통령 등 국가지휘부 인사와 만날 수도 있다. 접근권을 활용하면 要人(요인) 암살, 보안 시설 파괴도 가능하다.
4. 수사를 당하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노당-통진당은 좌익적 이념(계급투쟁설, 민중민주주의 등)을 기초로 한 反헌법적 강령, 정책, 활동을 갖춘 위헌적 정당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엄호 하에 上記(상기) 목적을 달성하였다. 國憲을 문란시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즉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內亂이 가능한 정치적, 물질적 토대를 갖춘 것이다. 작년엔 집권이 유력시되던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하여 공동정권을 만들 단계까지 갔다가 老壯層(노장층)의 궐기로 막판에 좌절되어, 한국은 內戰的 상황을 겨우 면하였다. 국민들이, 이정희가 국무총리, 이석기가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은 것이다.
공무원 집단을 從北化시킨 뒤
2012년 총선 직전에 작성된 민주당과 통진당의 정책합의문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까지 통진당 같은 종북성향 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해치는 행동을 국민세금을 써가면서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공무원들이 북한정권의 지도를 받는 반역조직으로 바뀌면 굳이 武力(무력)남침을 할 필요도 없이 공산화시킬 수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민주당과 통진당 지지자들, 즉 종북좌파 성향의 세력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종북좌파 성향의 민간세력까지,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도록 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당군)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좌익인사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통진당은 따로 선거기간 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국군)해체였을 것이다.
‘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
지난 9월4일 소설가 출신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名言(명언)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敵(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에 호응하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세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定義(정의)였다. 이석기를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보통 적이 아니라 戰時에 적의 편에 서서 조국에 대항하기로 한 敵이다. 김한길 대표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오랜만에 與野(여야)가 합의하여 압도적 찬성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한국의 정치가 反헌법세력을 추방하는 데 自淨(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하였다.
법무부도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조상철 대변인은, “특별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꾸려진 특별팀은 정점식(48·검사장)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이끈다고 한다.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참여한다.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과 통진당에 대하여 법무부에 세 차례 해산청원을 낸 적이 있다. 헌법 제8조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행동본부는 통진당의 강령부터 문제 삼았다.
<강령 前文(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제34조에서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주권 원칙을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통진당 해산 사유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를 비호함으로써 RO와 통진당은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과 활동을 하는 단체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국민세금이 반역자금으로 轉用(전용)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내란목적으로 이용하면 대통령 암살도 어렵지 않다. 중요한 군사비밀도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을 이용한 국가變亂 기도는 막기 어렵다.
*통합진보당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는 이들의 이념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主權(주권)을 부정하는 민중主權(‘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즉 계급독재를 최고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강령은 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反헌법적 통일방안 지지(6·15선언에 입각한 자주적 통일 운운)를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前身(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많은 간첩사건과 연루되었고,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요직에 등용하기도 했다.
*이번 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테러단체
김대중 정권 때인 2001년 11월26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테러방지법안’(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은 테러를 이렇게 규정하였다.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1년에 국회가 韓美 FTA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을 던져, 폭발시켰다. 이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기소하였다. 올해 초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지금 통진당 소속이다. 그는 최루탄을 던진 자신의 행위를 안중근 의사의 심정에 비유하였다. 총만 구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이념적 敵을 향하여 실탄을 쏘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통진당 의원 6명 중 네 명이 전과자이고,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이다. 그중의 한 명인 이석기 의원은 세계최대의 테러집단인 북한정권을 사령탑으로 삼고, 무장 폭동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9·11 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권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急所(급소)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30명이라고 우습게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들이 증오심과 이념으로 무장한 인간폭탄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北을 유혹하는 남침 초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