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gs2기 행정쟁송법 강의를 온라인첨삭으로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배부해주신 쟁점 리마인드 자료와 사례연습에는 <노조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검토>의 하위 토픽인
'II. 반려행위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II. 2. 신청권 유무의 판단기준 및 그 내용'에서는
"신청권의 내용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는 물론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권의 내용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진 첨부합니다.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노조설립신고반려 처분성 관련 질문입니다.
웅웅웅
추천 0
조회 69
24.04.10 23:05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둘다 포함됩니다.
만족을 받을 권리 &(물론) 응답을 받을 권리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