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취소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그 효과가 소급되어 사라진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도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효라고 재결하거나 판결해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랑 취소가 되어 소급되어 효력을 잃는 거랑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은 취소하기 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다가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공정력이 부인됩니다.
첫댓글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은 취소하기 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다가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공정력이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