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인사가 아주 잘못되었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9명중 2명이 곧 임기종료.... 박근혜가 2명 임명해야 함, or 황교안이 2명 임명?? ㅋㅎ
하여튼, OK... 7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심리 진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7명 으로 규정되어 있따고 함
만약에, 헌재 재판관 7명 중 1명이, 다짜고짜 '나 안해! 안해' 하고 사퇴해버리면
탄핵 심리 자체가 안될 상황
즉 표결조차 못하고, 탄핵 없던 일이 될 상황
막말로 헌재 재판관 1명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거나 등등.. 갑자기 부재한 상황이 발생하면...
탄핵 없는 일 끝~/
ㅋㅎ
http://www.nocutnews.co.kr/news/4688874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3분의 2가 찬성해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치죠. 그런데 그다음 관문이 헌법재판소가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재판관 9명 중의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9명 중에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죠? 그러면 7명으로 탄핵판결을 가는 겁니까?
◆ 김종대> 글쎄요. 그렇게 가는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죠? 그사이에 대통령이 임명을 빠르게 할 수 없나요?
◆ 김종대> 그런데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총리가 직무수행을 하는 그 직무수행은 임시적 직무수행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급 인사권까지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할 겁니다.
◇ 김현정> 따라서 7명 그 상태로?
◆ 김종대>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7명이 가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의결정족수도 나와 있지만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도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정족수요?
◆ 김종대> 이 사건의 조사와 재판을 해 나가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9명 중에 6명, 의결정족수 3분의 2가 맞는데 그전에 ‘이 사안을 심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정족수가 7명이라고요?
◆ 김종대> 심리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족수. 그래서 증거를 모집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도 봐야 될 것이고 모여서 의논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심리를 해 나가는 데는 7명 이상이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2명이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고 나서 7명이 남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 김종대> 안 되죠. 저는 우리 헌법재판관이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는 소신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 김현정> 딱 한 명이 있다면?
◆ 김종대> 그 한 명이 사퇴를 해 버립니다. 사퇴를 해 버리면 헌재는 식물헌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합니까? 못해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아예 표결조차 못해 버리는 거네요?
◆ 김종대> 못하죠.
◇ 김현정> 아하...이 부분은 전혀 몰랐는데요. '어쨌든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구나'라고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었는데,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단 한 명이 '나 심리 못하겠어'라고 사퇴해 버리면 그걸로 그냥 이 사안은 끝나버린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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