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녕하시지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네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소식 하나만 링크 걸어드립니다.
Early Childhood Educator, BCPNP 직업 가산점 없어질수도, 반면, Food Service Supervisor는 혜택 가능성 보여
이번에는 정말정말 많은 분들이 EI 신청 요건과 영주권 신청 및 진행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민법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에이 다른 분들이 정리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정리된 글을 찾으려해도, 쉽지가 않더라구요 ㅠ
그래서, 그냥 제가 정리 함 해봤습니다.
제가 이민법은 알지만, EI와 관련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고, 더블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EI 개요(EI regular benefits)
EI는 자신의 잘못없이(예: 일의 부족, 계절적 요인 또는 대량 lay-offs) 일자리를 잃은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을 중단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으며, ROE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을 마친 후 4주동안 실업급여 청구를 지연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I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자신의 잘못없이 일을 잃었어야함
- 지난 52주 동안 연속 7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 EI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보험 가능 고용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EI 신청에 필요한 보험 대상 근무시간 기준 확인 링크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넣으면, 최소 근무 시간 요건, 지급기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가 공지하고 있는
Coronavirus disease (COVID-19) – Benefits and services를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링크
EI를 신청하려는 개인
1. Employment Insurance (EI)
o 질병, 부상 또는 검역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Employment Insurance (EI) sickness benefit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자격이 되는 경우, EI sickness benefits 사이트(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html)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I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코로나바이스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검사를 받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EI sickness benefits을 신청
==> EI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2번을 참조
2. Emergency Care and Emergency Support
o 유급 병가 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검역을 받거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만 하는 경우, Emergency Care Benefit으로 최대 15주 동안, 2주당 $900까지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되거나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EI sickness benefits을 받을 자격이 없는 노동자(자영업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픈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자영업자 포함)
- 학교 폐쇄로 인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 부모
- Emergency Care Benefit은 2020년 4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은 2주마다 재확인합니다.
- 신청은 CRA MyAccount에서 할 수 있습니다.
o EI 신청 자격도 되지 않고, Emergency Care Benefit 자격도 되지 않을지라도, Emergency Support Benefit을 CRA를 통해 제공합니다.($5.0 billion 한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EI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EI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단은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기존의 EI 자격 요건이 안되더라도, Emergency Care and Emergency Support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방안은 4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Q. EI를 받으면, 영주권에 영향이 있나요?
- EI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EI를 받았다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거절되지 않습니다.
- 다만, EI를 받는 기간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캐나다 일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 심지어, 한국의 어떤 업체는 세금신고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업체도 있던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위 업체의 말이 맞다면, 의료혜택도 받으면 안되잖아요? ^^
Q. LMIA를 통한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EI를 신청하면, LMIA는 무효가 되나요?
- 만약, 일시적인 lay-off가 아니라, 영구적인 lay-off라면, LMIA는 무효가 됩니다.
- 하지만, 일시적인 lay-off였고,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면,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있는 이상 LMI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실제로 저희 고객님의 경우, 업체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모든 직원을 일시적으로 lay-off했었고, 리모델링이 끝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었습니다.(LMIA 워크퍼밋)
- 영주권 진행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고용주는 여전히 LMIA를 잘 받고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LMIA 소지자 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수 있다면 잠시동안 EI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의 LMIA 만기는 내년 11월까지이고,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4월부터 근무를 못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의 EI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EI regular benefits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워크퍼밋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기존 EI신청 기준에 맞지 않다면, Emergency Support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에 구체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니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코알라알라뷰 죄송합니다만, EI 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는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파일을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느 ㄴ합법적인 신분이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EI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BWOP을 받기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BOWP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적인 lay-off만 하셔야 합니다.
@킁코쿵 현재 퍼밋이 만료된 상태인데, 아직 연장 신청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implied status 상태입니다. Implied Status 상태로 EI를 신청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케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EI 신청시에 유효한 퍼밋을 제출해야 하는데, Implied Status 상태를 입증해주는 어떠한 문서도 캐나다 정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도 킁코쿵님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달에 LMIA만료되고 일시적으로 lay off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킁코쿵님과 동일한 답변드립니다. 댓글이 안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ㅠ
현재 퍼밋이 만료된 상태인데, 아직 연장 신청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implied status 상태입니다. Implied Status 상태로 EI를 신청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케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EI 신청시에 유효한 퍼밋을 제출해야 하는데, Implied Status 상태를 입증해주는 어떠한 문서도 캐나다 정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3.26 00:24
Emergency Care and Emergency Support은 EI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혜택입니다. EI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3.26 01:47
@hoo22oob EI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4월 6일 이후에 CERB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3.26 08:39
캐나다 노동법(Part II of the Canada Labour Code)에 고용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notices/coronavirus.html#h2.2.1
@피터인밴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제가 레이드오프를 요구를 할 수는 없는거죠?..제가 천식이있어서 이센셜워커이지만못나가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피터님 저기 예시로 들어놓은 사례 리모델링후 다시 복귀하신 분은 영주권 진행 시 LMIA 추가 점수 50점이 유효했는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2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