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특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 또는 부작위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고
작위의무확인소송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일정한행위=작위=특정한 처분=사인이 청구한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에서도 작위의무가 나오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 그리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은 처분의무라고 되어있는데
처분의무는 특정처분이 아닌 응답할의무로 이해하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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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의 의미
알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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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19: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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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예. 맞습니다.
2. 예
3. 예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