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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3호,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22.4.19, 2023.12.26>
1. 판별검사에 필요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11.16>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15, 2022.4.19>
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9>
1.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10.3.15>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1.23, 2022.4.19>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4.19>
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6.5.10>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③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2.4.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의뢰ㆍ통보 및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ㆍ통보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2.4.19, 2023.12.26>
[제목개정 2022.4.19]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1.23, 2022.4.19, 2023.12.26>
1.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3.12.26>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중증 마약류중독자가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2.4.19>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3.15>
③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4.19>
④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 상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4.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19>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19조
삭제 <2023.12.26>
부칙 <제21030호,2008.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또는 국립정신병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또는 국립정신병원으로 본다.
제4조(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중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중독자등의 입원 조치 및 치료보호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입원 의뢰하여 입원한 사람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입원 의뢰를 하였거나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 치료보호명령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 치료보호명령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 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2호,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또는 시ㆍ도의 치료보호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았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중독자등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3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