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사례집 유승준 사건에서 처분이 내부적으로는 성립하였으나외부적 성립요건 결여, 효력발생요건 결여라고 되어있습니다.내부적 성립요건에는 사전통지(침익적 처분일 경우) 등 절차에 관한 요건도 포함되는데,유승준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내부적 성립이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사전통지를 했는데 설문에서는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것인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유승준 사건에서 행정절차가 문제된 건 거부처분입니다. 입국금지결정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승준에게 통지했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만 있기에 처분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유승준 사건에서 행정절차가 문제된 건 거부처분입니다.
입국금지결정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승준에게 통지했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만 있기에 처분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