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8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성을 꾀어 성관계를 약속한 후 자신의 아내에게 이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3.무직)씨를 구속하고, 성매수남 이모(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말께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40대 능력남이나 스폰서 애인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 접속한 남성들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고 애인이 돼주겠다"고 유인한 뒤 자신의 아내 이모(32)씨에게 이들 남성들과 성관계를 강요,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1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음식 배달 일을 하다 그만 둔 뒤 생활비와 인터넷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박씨는 심지어 아내 이씨가 임신 중인 기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는 아내 이씨가 도저히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 심한 욕설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성매매를 알선받은 매수남 2명을 입건하는 한편, 계좌 및 인터넷 추적을 통해 나머지 성매수남들도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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