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해 어 업 |
가 | 대형트롤어업 |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
나 | 동해구 중형 트롤어업 |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할 때, 해당 어선의 선미(船尾) 쪽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2001.7.30 이전에 어선의 선미 쪽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예외 |
다 | 근해 채낚기 어업 | 근해채낚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근해자망어업을 겸업(兼業)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근해자망어업은 북위 38도37분ㆍ동경135도30분의 교점, 북위 39도 51.75분ㆍ동경 134도11.5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ㆍ동경 132도59.8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ㆍ동경132도37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ㆍ동경 132도50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ㆍ동경 135도30분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
라 | 근해형망 어업 | 1) 일몰 후에는 조업해서는 안 된다. 2) 근해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금지 다만, 근해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인 경우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가능 |
마 | 잠수기 어업 | 1) 일몰 후에는 조업해서는 안 된다. 2)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불가 다만,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인 경우 해당 마을어업 어장에서 조업가능 |
* 구획어업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포획된 실뱀장어 외의 수산동물은 방류해야 한다.
나. 패류형망어업: 일몰 후에는 조업해서는 안 된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24.]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로부터 30일(상속 6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 허가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어선이나 어구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
2.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② 법 제45조 제2항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1.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가. 어선: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법」 제28조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나. 어구: 종전의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영 별표 2
▶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의 허가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시
법 제49조 제1항 ▶ 어선 명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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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해사-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교수, 경찰인재개발원 범죄학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
전, 민선8기 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 출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