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영 기자,이우연 기자 입력 2020.06.16. 11:26 수정 2020.06.16. 11:35
방통위법 "당원이면 결격"..거여 상황서 무난히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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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이우연 기자 = 오는 7월말로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을 넘어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현 전 의원은 최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처리까지 완료됐다. 복수의 정계인사들은 "김 전 의원이 방통위원 준비를 위해 탈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당원이어선 안 된다. 방통위법 제10조(결격사유)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 명시돼 있다. 방통위원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공식 임명이 있어야만 한다.
보통 정치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노릴 경우, 내부 추천 절차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4기 상임위원들의 임기만료까지 한달이나 앞둔 시점에 탈당 절차까지 완수한 셈이다. 그만큼 상임위원행이 확정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의 허욱·국민의당
추천의 표철수 위원(부위원장)이다. 이중 한 위원장은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이 추천된다면 허 위원의 후임이 되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거여(巨與) 정국'인 만큼, 민주당의 추천을 받는 김 전 의원은 방통위원 임명까지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방통위원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공식 임명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대표적 '친문'(親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을 둘러싼 야당의 견제구와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닌 자질 논란 등 잡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도 표 위원 후임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여당이 친정권인사인 김 전 의원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야당 추천 후보로는 홍지만 전 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낸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성동규 전 여의도연구원 원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