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격처리
○ 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하거나 타인이 조색한 도료를 사용한 경우
○ 요구한 도장회수를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도장한 경우
○ 퍼티작업 외에 테이프 등을 사용한 경우
○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복원작업을 실시한 경우
○ 공정별 작업이 완료된 후 누락된 부분에 도장을 실시한 경우
○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2) 미완성
○ 시험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3) 오작
○ 조색견본 또는 지정색과 현저하게 색상이 다르다고 모든 감독위원이 인정한 경우
(예 바탕조색 또는 그라데이션 지정색 등)
○ 문제의 도면치수와 작품과의 오차가 ±10mm 이상인 경우
※ [과제3] 오차기준은 문자의 배치, 크기(200×150)에는 적용하되,
문자도안(글자체)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문자의 전반적인 배치
및 명확성 등을 평가
※ [과제5] 오차기준은 그라데이션 작업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도면상의
가로와 세로 1/3 등간격을 시각적으로 크게 벗어날 경우
감독위원 합의하에 채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주어진 도면(시험문제)과 상이하게 작업한 경우
○ 제출된 작품의 외관 및 기능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건축도장 작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다고 감독위원이 인정한 경우 실격
○ 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하거나 타인이 조색한 도료를 사용한 경우
○ 요구한 도장회수를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도장한 경우
○ 퍼티작업 외에 테이프 등을 사용한 경우
○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복원작업을 실시한 경우
○ 공정별 작업이 완료된 후 누락된 부분에 도장을 실시한 경우
○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탈락의 실제적 경험들을 나열해봅니다.
◆ 색을 나타낼 때 수성으로 하는지.. 유성으로 하는지 문제지에서 지시를 하고 있고..
위 도면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을 해야 하는 부분에 유성을 칠한다든가..
유성으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을 수성으로 한다면.. 탈락입니다.
◆ 합판에 각 100cm/ 85cm.. 로 다섯개의 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을 하나 덜 긋는다면 탈락입니다.
◆ 문제지에 어떤 싯점에 어떤 종류의 연마지로 연마를 해야 하는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연마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연마작업을 빼먹으면 탈락입니다.
◆ 안상수체로 도안해야 하는 (연마) 글자체가 도면에 나와있는대로
200/150의 사이즈안에 들어차야 하는데..
글씨가 칸의 안쪽에 마무리 된다면 탈락입니다.
◆ 시험장에 가면 조색표를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준 조색표대로 조색을 하지 못한다면 탈락입니다.
(조색의 조건은 초등.. 중등에서 배운 내용들..
예를 들어 분홍색이라면 빨강과 흰색을 섞음.. 등..)
◆도면 하단 왼쪽의 그라데이션 부분에 6개로 나누어 섹션을 만들고
흰색부터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야 하는데
만일 흰색이 아래서 부터 시작되고 위에 검은색으로
거꾸로 작업을 하면 탈락입니다.
◆합판 4번의 바인다 부분인데.4번면을 칠하다가
. 각목 D부분까지 연결해서 무심코 칠한다면 탈락입니다.
◆ 한번 작업을 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한 후에
다시.. 먼저 작업한 부분에 무언가 작업을 한다면 탈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