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김 0 0
충남 보령시 000 000 117.
피고소인 : 김 0 0(웅천농협 성주지소 고객)
계좌번호 467103-52-033613
주소 미상
고 소 내 용
가. 신분관계
1. 피고소인은 보령시 웅천단위농협 성주지소 계좌번호 467103-52-033613
의 거래자이고,
2.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08년 8월4일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새마을금고
에서 400만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나. 사실관계
1. 고소인은 보령시 명천동 성주산로 00.에 00 토목설계 사무실을 내고
운영하는 000에게 고소인은 성주리 000-0번지의 측량및 건축허가 비용
으로 000가 2008년 8월4일 고소인에게 자기부인 계좌라고 하면서
웅천농협 00지소 고객 김00의 계좌 467103-52-033613에 비용으로 400
만원 입금을 요구하여 고소인은 000를 믿고 당일 김00의 계좌에 400
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고소인은 위의 내용과 관련 이성태와 채무관계로 보령시법원 2012가소 000
사건으로 소송중에 있는데, 이성태는 김금순은 자기부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법원에 진술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도 김금순을 모르는데, 고소인이 잘못 송금한 400만원을 점유하고 반환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김00을 조사하여 주세요.
첨 부.
1.새마을금고 송금전표 1부.
2012년 7월 일
위 고소인 김 0 0
보 령 경 찰 서 장 귀중
선생님들 잘못된부분 수정 부탁해요.
첫댓글 나. 사실관계
1. 고소인은 보령시 명천동 성주산로 00.에 00 토목설계 사무실을 내고
운영하는 000에게 고소인은 성주리 000-0번지의 측량및 건축허가 비용
으로 000가 2008년 8월4일 고소인에게 자기부인 계좌라고 하면서
이 부분, 고소인이 토목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인지,000이 토목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시향기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