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서천군수 부인 명품 가방 상납 의혹 사건이 제공자로 알려진 서천군청 공직자 A씨가 제보자인 B씨(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하면서 반전(反轉)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인 서천군청 공직자 A씨는 제3자를 통하여 “지난 19일 성명불상의 제보자 B씨를 충남지방경찰청에 무고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공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저를 ‘뇌물 공여자’로 매도함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제보자 B씨의 근거 없는 모함으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정신과 치료는 물론 25년여 근무했던 공직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간절하다”며,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근거 없는 모함으로 저의 인생과 인격을 송두리째 앗아간 악인(惡人)을 반드시 찾아내어 법적 책임을 묻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이 무거운 누명의 굴레에서 벋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A씨는 "저는 군수님 사모님께 명품백은 물론 어떠한 선물도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하루빨리 저의 누명을 벋고 진실을 규명하여 예전처럼 성실한 공직자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 충실히 공직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부득이 허위의 사실을 무고하고 저의 실명이 적힌 제보내용을 공연히 언론에 배포한 제보자 A씨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보자 B씨가 이미 언론에 공개하어 널리 알려진대로 ‘서천군청.......의 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라는 제하의 제보에서 “000팀장은 군수 배우자 000에게 2024년 5월경 오사카 여행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밝히고, 이 제보서 부본을 실명이 공개된 채로 언론사 등에 송부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고소인에게 상당한 인격적 명예를 훼손한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보자 B씨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엄중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꾸며낸 허위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할 성실한 수사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충남지방경찰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며, 고소인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마지막으로 바램이 있다면, 제보자 B씨가 제보내용에서 밝힌 바대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익제보를 하였다면, 익명의 그늘에 숨어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제보자 스스로 떳떳이 수사기관에 나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끝을 맺었던 것처럼 제보자 B씨가 익명의 그늘에서 나와 진실을 규명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4. 7. 2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별첨 :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