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양성 평등 운동
2001년 1월 여학생처내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실은 교내 남녀차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통한 대학내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실에서는 교내 구성원(학생, 직원, 교수)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과 대학생활에서의 성고충 상담(e-mail : helper@yonsei.ac.kr / 방문: 학생회관 206호 / 전화 : 교내2118)을 하고 있으며, 학내 성폭력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중재를 통한 비공식적인 처리와 ‘교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소집되어 성폭력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사건을 조정·조치하거나 대학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리의 공식적인 절차로 사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실 바로가기)
성폭력 상담실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세구성원 전체가 대학 내 전반적인 양성평등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 인식하며, 조화롭게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캠퍼스 내 안전 환경 조성 |
2003학년도 1학기에 여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학생회관, 대강당, 중앙도서관의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현재 교내 7곳에 비상전화가 설치되어 응급상황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교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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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성차별 예방교육 |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비롯한 성관련 수업 이용, 교내 언론매체 이용, 상담실 홈페이지 이용, 교내 각종 행사 이용, 신입생·신임직원·신임교원·생활관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성폭력·성희롱·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해마다 수십차례 실시하여 연세구성원들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의 기회마련이 어려운 전임교수 및 교강사에게는 성폭력상담실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리플렛 등의 서면자료를 배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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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
재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목적으로 동료 성인지도우미 훈련 워크샵(4시간 프로그램) 개최와 학부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성인지적 교육훈련(성과인간관계 교과목 시간중 16시간)을 매학기 실시하여 재학생들 스스로가 조별토론식 담론의 기회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보다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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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교육 |
성폭력·성희롱·성차별 관련 피해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당사자간 합의과정에서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가해자 재교육을 중재하여, 가해자를 대상으로 5-6회의 상담적 교육을 통해 보복 및 재발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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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간 채플 시간을 이용한 양성평등의식 교육 |
교목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채플시간 중 특별히 배정된 여성주간 채플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활약중인 여성전문가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강사를 선정 추천하여, 재학생들에 게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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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지킴이(supporters for gender equality) 활동 |
2005학년도에는 교수, 직원, 재학생 supporters지원자 신청을 받아 학내 양성평등 관련 모니터 활동(모델사례 발굴 / 피해고충처리), 예방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남녀가 함께 양성평등한 대학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
성 상담 |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그리고 e-mail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으며, 남녀관계에서의 성문제, 성지식, 사이버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주제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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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건 처리 |
학내 구성원이 성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쌍방 혹은 일방일 경우 성폭력·성희롱·성차별 피해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처리를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비공식적 절차로는 피해 상담시 우선 상담실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 사실 확인을 확인하여 당사자간 합의중재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공식적인 처리를 원하는 경우는 피해상담을 통해 서면신고서가 접수된 다음 사건조사를 통해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성폭력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에게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한 성폭력대책위원회가 해당징계권자에게 징계를 발의하는 경우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하게 됨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
2000년 10월에 제정된 교내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과 2001년 3월에 제정된 교내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04년 성폭력대책위원회 규정개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차례 논의 및 자문을 거쳐 2004년 11월 25일 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되었다. |
연세 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교육환경 및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5학년도에는 연세 재학생·교직원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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