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중언어 인재 등록 안내 및 제출서식(3종).hwp
신청서-2018년 이중언어 인재DB 하나금용장학금.hwp
2018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DB 장학지원 안내(이중언어 인재 등재 신청포함)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DB'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2018년도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이중언어 인재풀에 등재·등재예정인 고등학생, 대학생이 적극 지원하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이중언어 인재DB에 등재·등재예정인 다문화가족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서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06호 다문화사회지원부
- 전자우편(이메일) : insik@kihf.or.kr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신규로 이중언어 인재DB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추가로 송부
○ 신청기간 : 2018. 10. 15.(월) ~ 22.(월) 10시
○ 안내문 및 서식 : 첨부파일 참조
○ 후원 : 하나금융나눔재단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중언어 인재DB 담당(02-3479-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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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나금융나눔재단 후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인재 장학지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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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이중언어 인재DB에 등재예정 및 등재된 다문화가족 중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연 1회 선발하여 최대 3년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성적향상을 격려하고 지원함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생활비 무상보조 지원 장학금 항목
□ 2018년 장학대상 및 자격조건
구분 | 선발대상 |
공통요건 | -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여성가족부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DB 등재자 - 또한 아래의 소득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택 1)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100,000원 이하(3인 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고등학생 | -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국내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정부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3~4호) |
대학생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한국 폴리텍대학 등) - 정부인가 외국교육기관 대학과정 재학 중인 학생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 |
※ 2019 신규 및 연장 대상자는 학업성적 제출 필수[붙임 참조]
□ 심사기준
구분 | 배점 | 심 사 기 준 |
적격평가 | 10 | -선발기준의 지원대상 및 자격(소득수준 요건충족) -서류 완비 여부 |
(정량적 평가) | (30) | - |
정성적 평가 | 60 | -장학생 신청서 가. 자기소개서(장래희망 포함) 나. 장학금 사용계획 등 |
가산점 | 10 | -이중언어 관련 수상실적 -학업성적 우수 |
총점 | 70 | ※ 가산점 별도 |
※ 2019 신규 및 연장 대상자는 학업성적 제출 필수[붙임 참조]
□ 지급규모 및 절차
구분 | 1인당 연간 장학금 | 선발인원 | 선정 절차 |
고등학생 | 금2,500,000원 | OO명 | 장학금 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대학생 | 금5,000,000원 |
※ 장학금(하나금융나눔재단 지원) : 연간 1억원 이내, 최대 3년간 3억원 이내
※ 기타 부대비용 : 연 2회 연수, 해외 인턴십 등 비용 별도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발급처 |
필수 |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서식 참고 |
재학증명서 ※ 12개월 이내 발행 건 유효 | 소속 학교 |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부모 출신 국적 표기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구청, 주민센터 |
-소득증빙 (택1)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구청, 주민센터 |
2. 차상위계층 증빙(아래 내용 중, 택 1) 가. 차상위계층 확인서 나.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자활근로자 확인서 라.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 결과통보서 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구청, 주민센터 (마 항목 제외) |
3. 그 외 지원자 가. 보호자(부모)의 2018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다. 보호자(부모) 각각의 2018년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부가세)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지방세 납세 물건지의 소속지역 주민센터(또는 시(구)청)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부모님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 소지한 경우 두 개 모두 제출) |
선택 | -학업성적(가산점 항목) ① 고등학생 : 직전학기 등급평균 5.0등급 또는 상위 60% 이내 ② 대학생(아래 조건 충족) 가. 직전학기 학업성적 B학점 이상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소속 학교 |
-이중언어 관련 수상실적(가산점 항목) | 실시기관 |
※ 그 외 지원자: 모든 서류는 반드시 부모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06578]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사회지원부 506 호 이중언어 인재 담당자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 insik@kihf.or.kr (02-3479-7773,7777 송부 후 유선확인 필요)
○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TEL 02-3479-7773,7777)
□ 신청서류 접수 및 선발일정 등
○ 2018년 현재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등재된 인재 중 해당자에 한해 장학금 신청 모집 안내 예정
구분 | 일정 | 비고 |
신청 서류 접수 | 2018. 10. 15.(월)~ 10. 22.(월) 오전10시 | 우편 도착일 기준 |
선정 심사 | 2018. 10월 넷째주 중 | 적격심사 및 서류심사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8. 10. 26.(목) | 홈페이지 게시 |
장학금 전달식 | 2018. 11. | 추후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 2018. 11. | 개인계좌 지급 |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서류 미비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됨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과 중복 선발 불가
○ 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대학 졸업 이상 장학생 대상 KEB하나은행 해외법인 인턴십 연계
[참고] 2019년 기준(신규 및 연장 대상자)
□ 장학대상 및 자격조건
구분 | 선발대상 |
공통요건 | -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여성가족부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DB 등재자 - 또한 아래의 소득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택 1)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100,000원 이하(3인 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고등학생 | -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국내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정부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3~4호) | [학업성적] 직전학기 등급평균 5.0등급 또는 상위 60% 이내 (등급평균: 등급이 산정된 모든 과목의 산술평균) |
대학생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한국 폴리텍대학 등) - 정부인가 외국교육기관 대학과정 재학 중인 학생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 | [학업성적] ①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② 직전학기 학업성적 B이상 |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발급처 |
필수 |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서식 참고 |
재학증명서 ※ 12개월 이내 발행 건 유효 | 소속 학교 |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부모 출신 국적 표기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구청, 주민센터 |
-소득증빙 (택1)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구청, 주민센터 |
2. 차상위계층 증빙(아래 내용 중, 택 1) 가. 차상위계층 확인서 나.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자활근로자 확인서 라.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 결과통보서 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구청, 주민센터 (마 항목 제외) |
3. 그 외 지원자 가. 보호자(부모)의 2018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다. 보호자(부모) 각각의 2018년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부가세)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지방세 납세 물건지의 소속지역 주민센터(또는 시(구)청)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부모님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 소지한 경우 두 개 모두 제출) |
-학업성적 ① 고등학생 : 직전학기 등급평균 5.0등급 또는 상위 60% 이내 ② 대학생(아래 조건 충족) 가. 직전학기 학업성적 B학점 이상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소속 학교 |
선택 | -이중언어 관련 수상실적(가산점 항목) | 실시기관 |
□ 심사기준
구분 | 배점 | 심 사 기 준 |
적격평가 | 10 | -선발기준의 지원대상 및 자격(소득수준 요건충족) -서류 완비 여부 |
정량적 평가 | 30 | -학업성적 |
정성적 평가 | 60 | -장학생 신청서 가. 자기소개서(장래희망 포함) 나. 장학금 사용내역/계획 등 |
가산점 | (10) | -이중언어 관련 수상실적 |
총점 | 100 | ※ 가산점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