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에 트집 '새누리당 자기모순과 궁색 논리'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게시물의 빙산의 일각이 될만한 5만5천여개를 발견해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한 조영곤 서울지검장 등의 수사외압 행태는 체포된 직원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윽박하던 남재준 그리고 황교안과 함께 국기문란 수사를 방해한 범죄행위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검찰에서 얻은 정보를 유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오히려 목에 힘주며 큰 소리를 치다못해 이런 행태를 두둔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릴려는 그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속마음이 있었기에 나타나는 오바일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억지 모순 발언들은 저런게 정당인가 생각될 정도로 코미디 수준에 이른 것이라 참으로 못봐줄 지경이었다
무엇이 두렵고 숨길게 있어서 새누리 의원들을 이 같은 코미디 수준으로 만들게 했을까? 새누리의 이 같은 행태들은 지금까지도 국정원 대선개입을 전 정권의 범죄로 애써 치부하려는 이상돈 교수의 기대를 무색케한다. 스스로 자신들이 국정원의 문제가 박근혜- 친박계 당사자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응을 안하고 내버려두자니 사태가 악화될 것 같아서 취한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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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윤석열 검사는 어찌보면 노 전 대통령 주변을 비롯한 야당인사에겐 먼지털이 수사하듯 수시었고, MB 주변들에겐 관대했던 지난 5년 '검찰 행간'의 일원일 수 있는 사람이다.
여론의 비난이 만만치 않자 흉내내는 정도의 수사였을 뿐 MB 주변의 비리에는 속시원히 밝혀내는 검찰이 아니었다. 특검을 해서야 내곡동 비리 등의 수사가 제대로 된 MB정부였다. 그에 반해 한명숙과 노건호 등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애써 끼워 맞추려는 조작임이 분명했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다는 노정연씨에 대한 것도 어찌보면 억지로 짜맞추려는 느낌도 강했다. 민주당과 친노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달갑지 않는 검사다.
하지만 달리보면 윤석열 검사는 MB 정부 검찰 행간의 일원에 불과하고 우연의 일치였을 뿐, 정치적 음모의 목적을 가진 수사 행간으로 말할 수 없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에 각성해 국정원 사건과 연계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윤석열로 봐야한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안희정과 강금원 회장을 구속시켰던 검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지 않고 검사들에게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게했던 결과였다. 이런 사실을 볼때 윤석열 검사를 특별한 정치색으로 덮어쒸우려는 새누리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안희정에 대한 수사는 한나라당 차떼기 수사와 더불어 대선자금 문제였기에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 차떼기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었지만 단 돈 10만원을 받았더라도 수사해야하는 것이고, 대선자금 문제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강금원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야당에 대한 수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억지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윤 검사가 MB에게 면죄부를 준 BBK 특검에 참여한 인사여서 석연치가 않다.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원세훈과 김용판의 배후를 밝히는 의지에 있어서 물음표를 찍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엿보였다. 물론 윤석열 수사팀이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이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는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원세훈과 김용판의 최종 배후를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하는 다수의 요구에 충족치 못한 한계가 엿보였다. 그러다가 5만여개의 국정원 트위터를 발견한 이후 참을 수가 없었던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직원 체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매우 걱정하는, 검찰 본연의 자세로서 취한 것이다. 이미 시중에는 윤석열 검사가 밝힌 내용들이 다른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것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심지어 윤석열 검사가 노무현 사람이라는 억지소리하는 코미디도 연출했다. 참여정부에서 승진했던 윤 검사가 친노라면 참여정부에서 장관했던 김장수와 김관진 등을 기용한 박근혜도 친노란 말인지.. 이 무슨 황당한 억지란 말인가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폐기했던 검사동일체 개념을 난데없이 윤석열 검사에게 적용하는 자기모순의 억지 행각도 보여줬다. 윤석열 검사의 설명대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에 사전보고 해야한다는 조항도 내부의 규칙이지 대단한 법령이라도 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검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윗선들과 새누리당, 친박 언론들이 윤 검사가 마치 법을 어기고 항명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 목적의 선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윤석열 검사를 배제시킨 이후 조영곤 지검장이 허위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를 지켜본 필자에게 혀를 내두르게 한, 사건은폐의 수사외압으로 확신케 했던 것이다.
미국의 닉슨이 하야한 것은 도청이라는 불법 뿐만이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축소은폐수사의 김용판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정원의 트위터 대선개입 댓글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힘으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면이 분명하나,
설령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케하지 않는 것이거나 부정개표가 없었다고 한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가 조직적으로 선거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새누리당과 함께한 박근혜 여당후보는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한다.. 라는 주장을 뒤로 하더라도 새누리 캠프 인사와 연결된 김용판의 축소은폐수사야말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내각은 집권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은폐를 위해 온갖 추잡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의 언론도 간결하게 우리의 복잡한 해석과 달리 국정원 대선개입 및 이석기 내란 조작, 대화록 유출에 관해 국정원 공작의 민주주의 유린으로 보고 있는데도 어디서 국민 앞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가
새누리의 속보이는 '윤석열=친노' 몰아가기
새누리당이 22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선개입을 파헤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뜬금없이 '친노인사'로 몰아가 빈축을 자초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되었던 윤석열 전 팀장, 2003년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특채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그리고 얼마 전 통합진보당의 경선대리투표를 무죄 판결해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송경근 판사는 2004년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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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들의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행동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윤 지청장 등을 비난한 뒤, "또한 많은 국민들은 이들과 민주당과의 연계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며, 국가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민주당은 유념하기 바란다"며 친노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지청장이 사시합격후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2002년 잠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3년 다시 검찰로 돌아온 대목을 문제삼은 것.
김 원내대변인의 의혹 제기는 그러나 윤 지청장이 검사 재직시절 친노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대표적 보수검사였으며,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정파공세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윤 지청장에게 “전직 모 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충남도지사), 강금원(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회장) 등 측근을 구속한 바 있죠?”라고 물었고, 윤 지청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다”고 답했다.
윤 지청장은 이같은 전력외에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수사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참여정부때도 강골 특수부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준엄했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와 주장이 틀린 것은 둘째로 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논평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을 미리 예지하고 의로운 심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곳곳에 예비해두었다는 뜻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아니면 윤석열, 권은희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반박할 논리가 부족하다보니 그냥 막말과 막무가내 헐뜯기를 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힐난한 뒤, "공직자가 자기의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세를 두고 배후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미국인 아버지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혼절한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검사 권은희 경정이 노무현정부 때 임용 유착설을 말하는 새누리당 논리라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 태어났으니 저도 이승만정부와 유착관계?"라고 비꼬았다.
ⓒ 뷰스앤뉴스 - 김동현
죽은 ‘검사동일체’ 꺼내 산 윤석열 잡는 새누리
2003년 검찰청법에서 ‘상관 명령에 복종’ 조항 삭제
당시 표결서 박근혜 대통령·황우여 대표 등 ‘전원 찬성’
민주 “논리 궁색한 새누리 10년 전 없앤 조항 들먹여”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미 10년 전에 자신들의 손으로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하며 윤 팀장의 행위를 “항명”, “하극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2003년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탓에 일부 결재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윤 팀장의 발언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법관 출신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검찰 조직은 법원 조직과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개별 검사의 판단이 아닌 조직 책임자의 결재가 최종판단이 되는 구조다. 하극상의 항명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어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이라고 윤석열 지청장을 거칠게 비난했던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항명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10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 삭제 개정안에 찬성했다.
당시 법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조문은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그 표현이 완화됐다.
또 상급자의 수사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해 수사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금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강도는 크게 완화된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자 논리가 궁색해진 새누리당이 이미 10년 전에 없어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먹이며 수사를 옥죄고 있다. 윤 팀장은 항명이 아니라 이의제기권을 정당하게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