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을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새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1순위 청약 자격은 물론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자격이 없음에도 무조건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청약’을 해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돼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주택청약에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 중에서 ‘재당첨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재당첨 제한이란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원*에게 일정기간 당첨(청약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과거에 당첨된 아파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전용 85㎡ 이하) 혹은 3년간(전용 85㎡ 초과)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만약 과거에 당첨된 아파트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있다면 당첨일로부터 3년(전용 85㎡ 이하) 혹은 1년(전용 85㎡ 초과)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재당첨 제한이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과거에 당첨된 아파트의 이력(지역, 면적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당첨자의 세대원에는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뜻하며, 청약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식)이 포함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이란?
재당첨 제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청약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지, 둘째, 과거 당첨된 아파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지, 전용면적은 얼마나 되는 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1.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총 40곳으로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이 해당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동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3년 전 성남(=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올해 12월 서울(=청약조정대상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재당첨 제한 제도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령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당첨은 취소되며 향후 1년간 주택청약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을 하기 전에 본인 혼은 세대원에게 재당첨이 제한되는 이력이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첨이력은 아파트투유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