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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2년도 주요변경 사항 | |
1.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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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 : 기 지원시설 및 2012년도 지역아동센터 진입평가 시설(차감시설은 진입평가후 재책정) 기 준 액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55만원~465만원 차등지원(9인이하 별도규정) - 운영비 기준표 변경 참고 | |
2. 운영비 지원기준 및 절차 가.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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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비 지원중단 및 감액지원 대상 범위 설정 신규 진입평가 결과 최저기준점(60점) 미만시설 : 컨설팅 지원, 3개월 후 재평가 실시 (재평가 비용 전액 자부담) * 신규진입평가 결과는 절대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로 산정하고 최저기준점을 60점으로 하고, 미흡(60~69), 보통(70~79), 양호(80~89), 우수(90점 이상)으로 분류한다 신규 진입평가 결과 미흡시설(60점~69점) : 미흡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규진입평가 미참여시설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군구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부적격 시설 -부적격 또는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12.3월말)*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미 개선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시설, 종사자 기준 등 법령기준 미달 : 기본운영비의 50%이내 감액지원 ․지침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 : 기본운영비의 30%이내 감액지원 * 지자체에서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지자체 유예기간 우선 적용 | |
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
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2) 지원 대상 : 약 2,000개소(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500개소, 토요운영 1,500개소 내외) 시․군․구별 각2개소(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선택가능) 및 토요운영 운영센터는 기존 관내 운영센터 수 40% 내외를 기본으로 시․도별 배분 예산배분 ※ 토요운영은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수 및 지원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 (3) 지원기간 : 2012. 3월 ~ 12월(10개월간 지원) (4) 지원 금액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센터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단, 토요운영은 40만원 이내)
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대상) 국고보조 운영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을 거점센터로 지정 - 원칙적으로 시군구별 1개소 지정, 지역아동센터가 30개 이상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2개소 지정 가능 (기능 및 역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내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 소규모․영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활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멘토 역할 수행 ․지역사회 소규모 센터와의 협력관계 구조화 - 지역사회 연계․통합적․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 관리지원 등 ․아동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보호․연계, 사례회의 실시지원 등 (선정기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표)참조> 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대상) 장애, 다문화 아동, 중고생(50%이상) 이용시설, 야간보호 운영시설, 기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시설 - 원칙적으로 시군구별 1~2개소 지정 (선정기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반영하여 이용아동에게 향상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주체 역량,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표)참조> 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대상)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 - 지역아동센터 개소수의 40%내외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기능 및 역할) 지역사회의 토요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현장대응력 강화 - 지역내 토요 돌봄서비스 욕구 조사 및 토요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토요 미 운영센터 연계지원 ․지역사회 토요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선정기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반드시 주6일 이상 운영)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표)참조> 사. 지원대상 선정방안 (지자체)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지자체(시도)는 지원 대상수, 시설선정 세부기준,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계획 마련, 시행(시․도→시․군․구) (시군구) 대상시설 선정 - 시․군․구는 자체 기준 또는 지역사회의 추천 등을 받아 자격기준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안내 ※ 시․군․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지원개소 보다 많은 경우 심사표 등을 활용하여 대상시설 선정 - 신청의뢰를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사업계획서<별도 공문시행>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시설의 사업계획서 심사 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선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 시군구는 배정된 예산(지원개소) 한도에서 선정하되,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등 운영시설 선정(선정 된 시설 시․도 보고)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 시․도는 시․군․구에서 선정 된 시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안) 확정
- 시도는 확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액(안), 각 시설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절차 표 참조> 아.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방안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 종사자 업무확장,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기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종사자 급여의 30%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프로그램비 사용의 상한선은 없으며, 최소 40% 이상 프로그램비로 사용하여야 함(신규인력 채용시 적용 제외) 프로그램비 및 시설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집행 - 추가 지원예산으로 시설 운영비를 집행하는 경우 15%내에서 사용 가능 | |
5. 시설운영 |
다. 아동등록절차 등 아동관리 (1) 아동의 등록절차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의 시설장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서(별첨3)」와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을 신청 받아 시․군․구청 담당부서(드림스타트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돌봄서비스 및 기타 욕구에 대한 조사․상담 등을 실시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여부 결정하고 필요시 사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 아동등록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아동, 승인아동, 일반이용아동 등을 결정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통지(발굴한 지역아동센터에 우선배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별 이용아동 배치 현황, 이용자 시설이용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서(별첨2)」사본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기존 이용아동도 ‘12. 2월말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 등록필요 (2) 출석관리 - 내용동일 ※ 급식카드 또는 출결카드를 활용하여 출석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시 출석부 등의 서류는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아동 발굴 및 지원 내용동일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이용아동 중 장애ㆍ발달장애아동 등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병원 및 장애아동이용기관(시설)과 연계ㆍ협력(상담, 치료 등)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7. 공립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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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는 시설 나. 명칭 명칭 사용은 시․군․구립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립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공립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 거점형 센터로서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모델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종사자 연수 등 지원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적정수준 운영모델 제시 기존 센터와 차별성 있는 운영 라. 설치 및 운영절차 지역 내 방과후돌봄 수요 등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수급 계획 등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추진 - 설치 및 운영절차 등은 기존 신규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치 마.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시기 - 설치신고 후 운영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금액 -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의 50%범위 추가 지원가능 ※ 단, 종사자 기준은 1명을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거점형(필요시 특수목적형) 센터로 지정하여 기존 센터와 협력․연계 모형 등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한다. 바. 운영주체 선정 시․군․구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법인이나 5년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선정절차 추진 -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을 참조하여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일괄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위탁기간은 3년 이상을 권고함 사. 기타 기타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아동, 회계규칙 등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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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2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
가. 평가대상 신규 진입평가 - 2010년 신규설치 시설(2010년 평가불참 및 미흡시설 포함) 기존 심화평가 - 2012년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시․도별 예산범위 내 희망시설(반드시 3년 이내 평가통과 필요) 나. 평가추진체계 표 참조 다. 평가진행절차 표잠조 라. 평가비용 진입평가 및 심화평가 비용은 전액 지원함 평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재평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마. 평가절차 표참조 바. 평가결과 평가 결과는 절대평가 지표에 따라 점수로 산정하고 최저기준점을 60점으로하고, 미흡(60~69점), 보통(70~79점), 양호(80~89점), 우수(90점이상)으로 분류 신규 진입평가 시설 중 최저기준점(60점) 이상 시설은 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신규 진입평가 결과 최저기준점(60점) 미만 시설 : 3개월 후 재평가 실시 (재평가 비용 전액자부담), 재평가 결과 최저기준점 이상인 경우 지원 신규 진입평가 결과 미흡시설(60점~69점) :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신규 진입평가 미참여 시설은 운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존심화평가 시설중 평가결과는 관할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고 다음연도 운영비 지급에 반영 |
꿈꾸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안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지협 안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