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지금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737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33분 ( 1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남양주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와부읍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39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3분 ( 23 번)
위원장 공표 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23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와부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98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17분 ( 29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29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남양주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4) 와부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68 매( + 1 현상은 전산조작)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 42 번)
위원장 공표 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42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5) 조안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39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 62 번)
위원장 공표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62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6) 평내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289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 63 번)
위원장 공표 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63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7) 평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12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0분 ( 93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93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8) 화도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63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7분 ( 96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96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
........................이하 생략
중앙선관위는 경기 남양주시 총 119개 투표구 중 100개 투표구를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1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2. 중앙선관위와 남양주 선관위가 공모하여 방송 결과에 표수를 맞추었다.
1) 진접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53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중앙선관위는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진접읍제6투표구 투표수 3,253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2) 진접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94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7분
중앙선관위는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진접읍제8투표구 투표수 3,394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진접읍제6투표구 (3,253 매) + 진접읍제8투표구(3,394 매) = 6,647 매
중앙선관위는 공표하지 2개 투표구 6,647 매 숫자를 어떻게 맞추어 넣었는가?
아래의 ※표에서 21번을 주목해 보라.
투표수: 3,713 매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9분
아래의 ※ 표에서 91번을 주목해 보라.
투표수: 2,934 매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57분
투표수: 3,713 매( 21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9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21번)
투표수: 2,934 매(91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57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91 번)
중앙선관위가 만든 유령 개표상황표 투표수
3,713 매 + 2,934 매 = 6,647 매이다.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3,254 매 + 3,394 매 = 6,647 매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수치만 맞추었을 뿐이다
즉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개표방송은 조작된 자료에 의해 먼저 방송되었고, 남양주시 개표상황표는 나중에 방송 결과에 표수를 맞춘 것이었다.
중앙선관위와 남양주선관위가 공모하여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한 것은 국민의 신성한 선거권을 완전 농락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87조)
3.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부정투표, 전산조작)
1) 퇴계원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3,798 매
투표수: 3,80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4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4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4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4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4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4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2) 도농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17 매 투표수: 3,619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2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2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기기번호: 12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와부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867 매
투표수: 2,86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별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674 매
투표수: 1,675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5) 와부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29 매 투표인수: 3,430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1 현상이 생기자 남양주시 선관위직원이 투표수와 기권수, 미분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와 기권수, 미분류 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고치고자 할 때에는 그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는 수거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선관위위원장은 고칠 수 없는 부분인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평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8 분
투표 수: 3,474 매
수작업 시간: - 24 분 ??? 이는 투표분류 중에 투표결과를 공표한 허위공문서이다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24 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남양주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2) 도농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8 분
투표 수: 2,513 매
수작업 시간: - 31 분 ???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31 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남양주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화도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7분
투표 수: 2,541 매
수작업 시간: 1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호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분
투표 수: 3,99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